법원도, 감찰위도 "추미애가 틀렸다"..벼랑끝에 선 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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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앞서 법무부 자문 기관인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가 부적정했다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는데, 윤 총장이 징계 심의를 앞두고 연이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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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秋 징계청구 등 부적정"
尹, 대검 출근해 복귀신고..명분도 획득
고기영 차관 사표에 징계심의도 불투명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앞서 법무부 자문 기관인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가 부적정했다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는데, 윤 총장이 징계 심의를 앞두고 연이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전국 검사들의 집단 성명 등에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고 있는 추 장관은 징계 심의를 앞둔 외부 판단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셔 코너에 몰린 모양새다. 법무부 2인자인 고기영 차관까지 사표를 쓴 사실이 알려져 여론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업무집행 정지 명령이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효력을 멈춰달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법무부 감찰위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시회의를 개최한 결과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진행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수사의뢰 등 모든 절차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론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감찰위는 법무부와 윤 총장 양측 주장을 모두 청취했는데,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결론냈다. 윤 총장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윤 총장의 즉시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감찰위 판단은 향후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주요 기점으로 거론됐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외부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2일 예정된 윤 총장 징계 심의의 기선을 잡는 '전초전' 성격도 띄고 있었다.
윤 총장은 전초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긴 모양새다.
우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효력이 중지되면서 이날부터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검찰 수장으로서의 권한을 되찾아 왔다. 윤 총장은 법원 판단 이후 곧장 대검찰청으로 출근,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자신의 복귀를 알렸다.
법무부 감찰위 판단을 통해서는 자신의 주장이 옳았음을 확인받았다. 감찰위의 결정은 권고의 성격으로 법무부가 이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관련 안건을 다루는 징계위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이 실리와 명분을 챙길수록 추 장관은 코너에 몰리고 있다.
추 장관은 그간 검사들의 집당 성명에도 불구, 직무배제 판단 등이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도, 법무부 감찰위도 추 장관의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법무부는 예정대로 오는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마저도 불투명해졌다.
검사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다. 하지만 징계 청구자는 징계 심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고 차관이 위원장 대행을 맡을 것으로 전망됐다. 차관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위가 열릴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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