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0년' 조주빈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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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변호인은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달 26일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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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일 항소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변호인은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대부분도 판결 선고일로부터 이날 오후까지 차례로 항소해 `박사방' 사건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조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달 26일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은 징역 5년∼15년을 선고받았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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