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박사방 운영 조주빈 일당 사건, 항소심 간다..쌍방 항소

김채린 2020. 12. 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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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사와 조주빈의 변호인은 오늘(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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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사와 조주빈의 변호인은 오늘(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주빈의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4명도 판결 선고 다음날인 지난달 27일과 오늘, 잇따라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주빈 일당은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억 6백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일부 협박 혐의만 공소기각하고, 조주빈의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박사방 공범들도 이날 징역 7년~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아직 미성년자인 이 모 군에 대해서는 소년범에 대한 법정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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