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 야당 반발 속 외통위 소위 통과

전명훈 2020. 12. 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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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1일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외통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법을 만들지 못하고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방치하는 경우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접경지역 국민이 100만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며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2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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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김영호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1일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외통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모두 퇴장함에 따라 표결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법을 만들지 못하고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방치하는 경우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접경지역 국민이 100만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며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과도하게 표현을 자유를 제약하는 법안"이라며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 오로지 북한 김정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는 판단이 들어 도무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2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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