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중인 안내견 출입 막은 마트..과태료 200만원 맞는다

이강준 기자 2020. 12. 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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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잠실점 직원이 훈련 중이었던 시각장애인 예비 안내견 출입을 저지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에 대해 구청에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1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번 사례의 경우 과태료 200만원으로 정해져있고 이에 따라 부과할 예정"이라며 "롯데마트 측에 부과할지, 아니면 해당 (롯데마트) 직원에게 할지 내부 법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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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아무래도 강아지가 어리다보니까 자기보다 덩치가 큰 사람들끼리 서로 소리지르는 상황에 놀랐고 겁을 먹었겠죠"

롯데마트 잠실점 직원이 훈련 중이었던 시각장애인 예비 안내견 출입을 저지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에 대해 구청에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1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번 사례의 경우 과태료 200만원으로 정해져있고 이에 따라 부과할 예정"이라며 "롯데마트 측에 부과할지, 아니면 해당 (롯데마트) 직원에게 할지 내부 법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는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관할 구청장은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구청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9일 처음에는 안내견 출입을 허가했지만 점포 내에 있었던 고객들이 "비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다닌다"며 항의하자 매니저 A씨가 "데리고 나가달라"며 고함을 쳤다.

이에 안내견 자원봉사자도 "정당한 퍼피워킹 중이다"는 취지로 같이 소리를 쳤고 고성이 오가자 해당 안내견이 놀라 식품 판매 코너에서 분뇨를 배출했다.

구청 관계자는 "어린 안내견이 사람들간에 고성이 오가자 놀라서 분뇨를 흘린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복지부에도 이번 사건 관련 민원이 꾸준히 있어 함께 과태료 부과 대상을 논의 중이며 빠른 시일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롯데마트 측 공식 사과 "응대 과정에서 견주 배려 못했다"
/사진제공=롯데마트

한편 논란이 커지자 롯데마트 측은 SNS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롯데마트는 전날 오후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누리꾼은 인스타그램에 전날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훈련 중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고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을 올렸다.

목격자는 "(직원이)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며 언성을 높였다"면서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줄을 물고,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고 했다.

이어 "입구에서는 출입을 승인해줬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를 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밖에 안내할 수가 없는지 안타까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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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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