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피의자에게 수사상황 넘기고 돈 받은 경찰관 파면

김선호 2020. 12. 2. 0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불법 스팸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부산경찰청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혐의를 보면 A 경위는 2009년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할 당시 조직폭력배 공갈 사건을 수사하다가 행동대원 B씨와 친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알선뇌물수수로 1심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중징계 받은 후 소청도 기각
수사받던 조폭과 친해져 사건 연루..부산경찰청 주차장서 300만원 받아
부산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불법 스팸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부산경찰청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를 파면했다고 2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6월 말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가 경찰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징계가 과하다고 소청 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이 인정한 혐의를 보면 A 경위는 2009년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할 당시 조직폭력배 공갈 사건을 수사하다가 행동대원 B씨와 친해졌다.

A 경위는 B씨와 수시로 만나 식사나 술자리를 가졌고 함께 베트남 관광을 떠나는 등 긴밀하게 지내오며 B씨 지인인 C씨와도 친분을 쌓았다.

그러던 중 2018년 10월께 A 경위는 B씨로부터 "C씨 친구가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는 스팸 메시지를 발송하는 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당시 부산경찰청 소속이던 A 경위는 23년 경력과 업무, 인맥 등을 활용, 수사 중인 일선 경찰서에 연락해 향후 수사 진행 방향, 수사 대응 방법 등을 C씨 측에 알려줬다.

한 달여 뒤 A 경위는 부산경찰청 지하 주차장에서 C씨 측으로부터 사건수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와 수사 경찰관과의 식사 경비 등의 목적으로 비닐봉지에 든 300만원을 받았다.

A 경위는 지난해 12월 기소된 이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A 경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2017년에는 필리핀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을 수사하며 국내에선 아직 허용되지 않는 수사기법인 이른바 잠입 요원을 조직에 몰래 심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다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불문경고를 받고 검찰로부터 인권침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wink@yna.co.kr

☞ 외계와의 소통 시도했던 거대 전파망원경, 57년만에 붕괴
☞ 홀연히 사라진 미 사막 금속기둥 "의문의 남성들이…"
☞ '이 여성을 아십니까' 아라뱃길 훼손 시신 얼굴 복원
☞ '티베트족 훈남 보자' 미모의 청년에 중국 전역 '들썩'
☞ "진실 보도한 대가" 산 채로 불태워져 사망한 기자
☞ '안내견 거부 논란' 롯데마트, 불매 움직임 일자…
☞ 가수 데뷔 최진실 아들 환희 "배우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 '모텔 CCTV가 목격자' 성폭행 혐의 벗은 지적장애인
☞ 60m 다리서 점프한 유튜버…머리 깨지고 조회수는 고작
☞ "마라도나 사망 1주 전 머리 다쳤지만 치료 못받고 방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