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BTS 입영 연기는 전세계 아미들의 승리"

윤다혜 기자 2020. 12. 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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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스타가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길이 열린 가운데,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NYT)가 이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NYT는 1일(현지시간) 군 복무를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이른바 'BTS법'이 한국에서 통과되자 아미(BTS 팬클럽)들이 열광하고 있으며, '아미들의 승리'라고 평가할만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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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제63회 그래미어워드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뉴스1 DB) 2020.11.25/뉴스1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병역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스타가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길이 열린 가운데,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NYT)가 이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NYT는 1일(현지시간) 군 복무를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이른바 'BTS법'이 한국에서 통과되자 아미(BTS 팬클럽)들이 열광하고 있으며, '아미들의 승리'라고 평가할만하다고 보도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 징집 및 소집을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근거가 담겨있다.

이에 따라 BTS는 지난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연기 대상이 될 수 있다.

NYT는 "이번 BTS법 통과는 케이팝 남성 아이돌들의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승리"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곧 군대를 가야 했던 BTS 진(본명 김석진·만 27세)에게는 더할나위 없는 선물과 같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만 28세 미만까지만 군 복무 연기가 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진은 다음해 더 이상 군 복무를 미룰 수 없고, 입대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NYT는 이러한 점을 들어 이번 개정안은 BTS와 아미 모두에게 선물과 같다고 전했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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