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인권정책관실,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위법 여부 조사
[경향신문]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대검 감찰부가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으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다.
대검은 2일 “최근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됐다”며 “대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대검 인권보호관인 인권정책관실에 전날 진정서를 배당했다. 인권정책관실은 인권감독담당관 중심으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총장 대행을 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진정서 배당을 지시했다. 진정서는 시민단체가 아닌 압수수색 등을 당한 대검 내 관련자들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5일 대검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반이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중점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측이 압수수색에 나선 대검 감찰부 측을 현장 지휘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조 차장에 대한 보고와 조 차장의 결재 없이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의혹 등이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수사 도중 발생한 인권 침해 관련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절차 위반 등 위법성이나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인권정책관실이 일선 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시민단체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달 30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심 국장과 박 담당관이 사실상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했다”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지휘한 것은 압수수색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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