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산수유·구기자, 잔류농약 기준 초과..판매 중단·회수

김예나 2020. 12. 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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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수입된 산수유, 구기자 등 농산물 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돼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서울시 동대문구에 소재한 '월성약품(주)'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해서 판매한 산수유 제품과 '중한무역'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한 구기자 제품이다.

산수유 제품에서는 '트리아조포스' 성분이 기준치인 0.1mg/㎏을 5배에 가까운 0.49mg/㎏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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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수입된 산수유, 구기자 등 농산물 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돼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서울시 동대문구에 소재한 '월성약품(주)'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해서 판매한 산수유 제품과 '중한무역'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한 구기자 제품이다.

산수유 제품에서는 '트리아조포스' 성분이 기준치인 0.1mg/㎏을 5배에 가까운 0.49mg/㎏ 검출됐다. 구기자 제품에서는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클로로벤주론' 성분이 0.27mg/㎏ 나왔다.

식약처는 해당 농약은 일부 외국에서는 살충제로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미등록 농약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면서 "식품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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