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영연기 가능해졌다" 전세계 언론 1면 대서특필

윤다혜 기자 2020. 12. 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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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병역법 개정안이 1일 의결됨에 따라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연기가 가능해지자 미국의 유력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는 물론 영국의 대표언론인 BBC도 이를 1면에 보도하는 등 전세계 주요 언론이 관련 소식을 대서특필하고 있다.

◇ WSJ, "BTS 군 복무 연기 가능성에 아미들 열광": WJS는 1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BTS의 군 복무 연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팬들이 열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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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 뉴스1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한국 병역법 개정안이 1일 의결됨에 따라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연기가 가능해지자 미국의 유력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는 물론 영국의 대표언론인 BBC도 이를 1면에 보도하는 등 전세계 주요 언론이 관련 소식을 대서특필하고 있다.

◇ WSJ, "BTS 군 복무 연기 가능성에 아미들 열광": WJS는 1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BTS의 군 복무 연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팬들이 열광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아미(BTS 팬클럽)들은 입대 나이에 가장 근접했던 BTS의 최고령 멤버인 진(본명 김석진·만 27세)이 2년 더 멤버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에 환호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만 28세 미만까지만 군 복무 연기가 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진은 다음해 더 이상 군 복무를 미룰 수 없고, 입대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1일 본회의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 징집 및 소집을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근거가 담겨있다.

이에 따라 BTS는 지난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연기 대상이 될 수 있다.

◇ NYT, "전 세계 아미들의 승리" : NYT도 "이른바 BTS 법으로 불리는 이번 병역법 개정안 통과로 케이팝 팬들이 안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BTS법 통과는 케이팝 남성 아이돌들의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승리"라고 전했다.

이어 "곧 군대를 가야 했던 BTS 진에게는 더할나위 없는 선물과 같다"며 "BTS법은 BTS와 아미 모두에게 선물과 같다"고 덧붙였다. ◇ 영국 BBC, "전 세계 휩쓴 BTS 입영 연기 가능해져" : BBC도 한국 국회가 BTS의 군복무를 미룰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국회가 내년 입대를 앞두고 있던 진에게 선물을 준 셈"이라고 보도했다.

BBC는 BTS가 지난 주 한국 그룹으론 최초로 미국 음반업계 최고 권위 시상식인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다며 "BTS의 인기는 최근 몇 년 간 전 세계를 휩쓸었다"고 전했다.

매체는 그러나 BTS의 폭발적 인기에도 군 복무가 걸림돌로 늘 작용했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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