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한 윤석열,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부터 챙긴다

민경락 2020. 12. 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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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상황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여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직무 복귀 직전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된 대검찰청 감찰부의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보고 누락에 관한 진상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직무정지 직전까지 이두봉 대전지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하며 사건을 챙겨왔다는 점에서 다시 수사 지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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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보고 누락 조사도 속도낼 듯
다시 대검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상황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여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직무 복귀 직전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된 대검찰청 감찰부의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보고 누락에 관한 진상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은 이날 정상 출근한 뒤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전날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 40여 분만인 오후 5시 10분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오후 8시까지 직무정지 기간 밀린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고 대상에는 수사와 관련한 굵직한 현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재개되는 업무보고에서는 수사·배당 관련한 현안들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주요 안건으로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

원전 수사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기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일방적으로 `홀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검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직무정지 직전까지 이두봉 대전지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하며 사건을 챙겨왔다는 점에서 다시 수사 지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달걀 맞은 대전지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26일 대전 서구 대전지검 현판에 누군가 던진 것으로 보이는 달걀 흔적이 묻어 있다. 대전지검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2020.11.26 walden@yna.co.kr

윤 총장은 지난달 중순께 대전지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 받았지만 보강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방해 혐의만으로 구속영장 청구는 부적절한 만큼 보강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더 추가하라는 취지였다. 증거인멸 혐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했다.

윤 총장은 주말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 대전지검에 2∼3차례 수사 지휘를 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지난달 24일 보완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지만, 윤 총장은 직무가 정지되면서 이를 보고받지 못했다.

윤 총장이 원전 수사를 직접 챙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윤 총장이 평소 원전 수사와 관련해 `차분한 수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윤 총장의 복귀를 원전 수사의 속도와 바로 연관 짓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윤 총장의 수사보강 지시를 수사 강도를 높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신중한 수사를 주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 출근하는 윤석열 총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총장 직무 복귀 직전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시작된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보고 누락' 진상조사도 이날 주요 안건으로 윤 총장에게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대검 지휘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수사를 강행한 점을 문제 삼고 있지만, 감찰부 측은 지휘부가 수사 대상과 관련성이 있는 만큼 `보고 못 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이날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됐다"며 이 사건을 윤 총장 복귀 전인 전날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진상 조사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일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의 강제 수사에 `맞불'을 놓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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