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기록' 정식 첨부 이후 삭제..박은정 감찰담당관 수사 불가피

2020. 12. 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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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핵심 징계청구 사유인 '판사성향 문건'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 삭제 경위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의뢰가 가능한 방향으로 기록을 무단 삭제한 박은정 감찰담당관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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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사의뢰 가능한 방향으로 '삭제하라' 지시
'직권남용'·'무고' 혐의 수사 의뢰 가능성
사실관계 아닌 법리검토 이견이라 '처벌 무리' 반론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핵심 징계청구 사유인 ‘판사성향 문건’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 삭제 경위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의뢰가 가능한 방향으로 기록을 무단 삭제한 박은정 감찰담당관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는 추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 담당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검토 중이다.

전날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기록 작성자인 이정화 검사는 박 담당관이 범죄성립이 가능한 쪽으로 내용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박 담당관이 시켜서 기록이 왜곡됐다는 설명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명백히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본다. 이 검사는 사안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의무가 있는데, 박 담당관의 강요로 의무없는 일(삭제)을 했다면 정확히 직권남용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한 차장급 간부는 “만약 편철된 이후 기록을 고쳤다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 일반인은 규정을 모르고 일단 고소할 수 있지만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무죄라고 판단한 것을 무단 수정해 수사의뢰했다면 무고 성립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수사 및 감찰기록은 시간순서에 따라서 추가 보고서를 끈으로 묶어서 붙여 나간다. 이를 검찰 실무에서는 ‘편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편철 이전이냐, 이후냐는 형사처벌에 있어 중요한 문제다. 편철 이전에는 내부 보고서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편집 책임이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안될 수도 있다. 반면 편철된 이후에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검사 객관의무 위반과 동시에 무고죄,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범죄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이견도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수사의뢰와 내부보고서 삭제는 무관하다. 감찰과정에서 내부검토의견을 무시 내지 은폐한 책임은 박 부장에게 있고, 박 부장에게 그 과정에 관한 해명이나 공무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물을 수는 있으나 형사상 책임을 물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대검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했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편철된 기록을 사후에 다 풀어서 일부를 빼고 넣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 만약 이걸 가능하게 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다 한 다음에 입맛에 맞는 기록만 엮어서 넣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이건은 무고나 직권남용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검찰 내부의 징계 사유 정도는 될 수 있을 거 같다”고 했다.

박 담당관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노정연 검사장은 소위 ‘추미애 라인’이 아닌 인사다. 윤미향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정의연’ 사건 때도 이례적으로 검사장 명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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