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징계위원들 출석 안한다..누가 거기 인생 거나?"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20. 12. 2. 10:12 수정 2020. 12. 2. 10: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前 부대변인>
집행정지는 징계사유 유무 판단이 아냐
추-윤 동반사퇴? 검찰개혁 과제 많아
김현미 빵 발언, 표현 하나 가지고 비판

<이준석 국민의힘 前 최고위원>
검사징계위, 정족수 채우기도 힘들것
동반사퇴? 상황 어려우니 비긴걸로 하자?
재개발 공급 막은 것은 박원순 시장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현근택(민주당 前부대변인), 이준석(국민의힘 前최고위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서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현-석’ 브라더스조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현근택, 이준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두 분 중 한 분은 검찰 이야기 골라오셨죠? 누구십니까?

◆ 현근택> 제가 골라왔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의 현근택 전 부대변인.

◆ 이준석> 상한가로 뽑아왔겠죠?

◆ 현근택> 하한가로 뽑아왔습니다.

◆ 이준석> 하한가는 추미애죠.

◇ 김현정> 하한가로 ‘검찰’을 뽑아오셨습니다. 먼저 두 분의 의견을 다 듣죠. 어제 법원에서는 ‘직무정지, 일단 풀어라’라고 일종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윤 총장은 출근했고 그다음에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직무정지한 것, 이거 부적절하다’라고 만장일치로 결론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현근택> 일단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인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통 행정소송 본안 인용률이 한 10~20% 됩니다. 그런데 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80~90% 정도 받아줍니다. 일반적으로 받아준다는 거고요.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지지난주엔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집행정지는 징계사유 유무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 김현정> 집행정지는 무죄가 아니다?

◆ 현근택> 그렇죠. 그다음에 어찌 보면 직무배제의 당부를 따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논외로 치고요. 그런데 감찰위 얘기는 조금 약간 유감이 있어요. 위원 중 한 분이 누가 있냐면 이수정 교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에요.

◇ 김현정>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 현근택> 그런데 영입하셔서 당에서 무슨.

◇ 김현정> 여성 관련 TF에 참여하고 계시죠.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참여 안 했어야 된다라고 봐요.

◇ 김현정> 그런데 그분이 당직자거나 당원이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 현근택> 그래서 당에서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그러면 당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안 나가거나 아니면 참여 안 하는 게 맞는데 저는 그게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어제 감찰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미리 징계 사유를 고지 않했다’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면 ‘소명기회를 안 줬다’ 이랬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 너무 형식적이에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6가지 얘기한 건 온 국민이 다 알아요. 다 알죠.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 중에 법관 문제도 있고 아니면 감찰 얘기도 있는데 그거를 고지 안 해 줬다라고 문제삼을 수 있느냐?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명 기회를 안 줬다고 했는데 이게 마치 감찰의 소명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서면조사냐 대면조사도 문제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징계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는 나가서 소명하면 돼요. 아직 절차가 남아 있죠.

◇ 김현정> 거기서 하면 된다?

◆ 현근택>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유를 든 게 너무 형식적이다. 실제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정을 바꿀 때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했느냐? 왜 그런 감찰위를 안 열었느냐?’

◇ 김현정> 서운함이다?

◆ 현근택> 그렇죠. 제가 보기에 오히려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감찰위원회예요. 그런데 어제 얘기한 거 보면 ‘감찰도 잘못됐지만 징계도 잘못됐고 직무배제도 잘못됐고 수사의뢰도 잘못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사의뢰라고 하면 수사심의위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권한에도 벗어나는 것 같고 참여를 하지 말아야 될 분, 제가 보기에 회피 사유에 맞는 분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사유를 내세운 것도 좀 불분명하다. 그렇게 본다면 사전에 회의를 개최 안 한 거, 아니면 규정 바꾼 것에 대한 서운함이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준석> 이수정 교수 뺀다고 하더라도 11분의 6이 참석해서 만장일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분의 7이 참석해서 만장일치인 상황 속에서 그분의 참여여부가 결과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방금 전에 현근택 변호사 인정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 규정 바꾼 거, 왜 그렇게 서둘러 처리했느냐? 누가 그렇게 서둘러 처리해서 감찰위 기분 나쁘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다 추미애 장관이 한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여기서 규정이라고 하면 ‘감찰위원회를 열 수도 있고 안 열어도 된다’라고 그거 바꾼 거요?

◆ 이준석>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나서 기분 나쁘게 한 걸 가지고 귀책사유가 다른 곳으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역시 추미애 장관 문제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법원의 조미연 판사의 판결문을 보게 되면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해요. 그런데 말은 뭐냐면 이번에 본안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지만, 이런 수사 지휘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소한으로 활용돼야 된다는 법원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집행정지가 당연히 많이 인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기만은 어려운 지점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다음에 징계위를 연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2일, 오늘이었다가 4일로 연기가 된 상황인데요. 저는 이거 앞으로 추미애 장관 측에서 정족수 채우느라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봐요.

◇ 김현정> 그게 무슨요. 말씀이세요?

◆ 이준석> 우선 이 정족수 채우려고 하면 지금 7명인가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4명 이상의 참여로 해서 과반을 해야 될 텐데 여기 구성을 보면 추미애 장관은 당연직이겠지만 그 옆에 법무부차관이 있죠.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사퇴의사를 밝혔죠. 후임을 임명을 하지 않으면 이분을 대체할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 한 분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 한 분이 있는데 교수 한 분은 사실 법학교수 중에 한 분일 텐데 법학교수회에서 입장을 냈어요. 이 징계나 감찰이 부당하다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변호사인데 대한변협에서도 이 징계나 감찰이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무슨 예속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본인이 대표를 하는 집단 자체에서 안 좋은 의사를 표현했는데 여기에 참석해서 과연 찬성 의사를 밝히기 쉽겠느냐.

◇ 김현정> 반대는 안 하지만 참석도 안 할 거다?

◆ 이준석> 앞에서 감찰위에서 11분의 7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속단할 수 없지만 11분의 4, 그러니까 오지 않으신 분의 입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가서 찬성을 밝히기 참 어렵다라는 입장이 아니었을까라고 호사가들이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고기영 차관이 본인이 어쨌든 사퇴의사를 밝힌 것도, 본인은 누가 봐도 정부 측 인사고 추미애 장관 측 인사로 분류돼 있는데 가서 찬성 입장을 낸다는 것은 본인의 양심에 반하는 것 일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지금 본인이 몸담던 검찰 조직 전체가 윤석열 총장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상당한 압박을 느꼈기 때문에 결국 직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저는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법학교수나 아니면 또 변호사 분, 그리고 또 두 명을 검사 측에서 데려오게 돼 있는데 이 두 명의 검사조직 어디서 데려오겠습니까? 고검장급에서는 이미 전부 다 징계위가 부당하다고 거의 다 얘기했고, 그렇다고 이성윤 지검장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도 기피 배척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명단 채우는 것이 가장 고민일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윤 총장을) 칠 거면 빨리 치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2일을 4일로 연기한 것 자체가 당장 전화 돌려보면 2일 날 올 사람이 많지 않다는 판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 김현정> 말을 정리하자면 ‘징계위가 열리기조차 힘들 것이다, 정족수 못 채울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준석> 저희가 정당에서 회의를 많이 해 봐서 그런데요, 윤리위나 이런 거 할 때 전화 돌려봐서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핑계 대서 뒤로 미룹니다. 그런데 이번에 핑계가 뭐였습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 증인 신청을 했으므로 이번에 4일로 연기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증인 신청 이런 거 가지고 연기할 것 같았으면 진즉에 했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예 징계위를 열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이시고요.

◆ 현근택> 제가 좀 해명을 좀 할게요. 검사징계법에 어떻게 됐냐면 말씀드린 대로 7명으로 돼 있는데 예비 위원을 3명 두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많은 언론에서 법무부장관이 본래 위원장을 하는데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안 하면 법무부차관이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규정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리하게 돼 있고, 만약에 안 되면 예비위원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이 사람은 그때그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라든지 법학교수, 그 다음에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임기 3년으로 이미 임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결의는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아니라 출석위원의 과반으로 돼 있어요.

◆ 이준석> (웃음) 그럼 3명이 와서 2명이 찬성하면 되는 겁니까?

◆ 현근택>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7명인데, 말씀처럼 위원이 안 되면 예비위원 3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검사 중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정족수 채우는 데는 문제없고요. 지금 변호사 단체라든지 법학교수들이 뭐 ‘단체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이런 법률가들이 본인의 소신에 따라 움직이지, 이게 무슨 노조라든지 아주 견고한 조직적인 그런 걸 갖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 때문에 정족수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만 아마 법무부 차관이 다른 직책과는 다르게 필수적으로 1번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법무부 차관을 참석 안 시켰을 때 절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연기한 것은 물론 요청도 있지만 법무부차관이 사의를 표명해서 저는 이거를 선임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 정족수 채우는 건 큰 문제가 없다.

◆ 이준석>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징계용으로 차관을 급히 임명한다는 비판에 또 노출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검사 명단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총장 측에서 끝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징계위의 명단을 빨리 공개해라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기피 배척의 대상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검사를 두 명 이상 지명해야 되거든요.

◇ 김현정> 추 장관이.

◆ 이준석> 추 장관이 지명해서 그 사람이 징계위에 들어가게 되는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 갔더니만 저 사람 기피 배척 대상이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전에 명단을 공개해서 그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인데.

◇ 김현정> 기피는 원래 할 수 있는 권한인 거예요?

◆ 이준석>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명단 공개를 끝까지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판사가 어떤 법원 판결 한 다음에 판사 이름을 공개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징계위도 ‘징계위 열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 공개하면 윤석열 총장 측에서 회유나 협박할 수 있으니까 명단을 공개 안 한다’ 이런 논리로 공개 안 할 수 있겠지만 하고 나면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명단이 공개된다는 걸 알고도 징계위원들이 추미애 장관의 의사만을 들어서 징계를 내릴 수 있겠느냐?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이한형기자
◇ 김현정> ‘그분들 빠지면 예비위원이 3명 있다’라는 것이 현 대변인 주장이잖아요.

◆ 이준석> 예비위원은 사람 아니랍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고기영 차관 같은 사람도 부담을 느껴서 물러나는 판에 고기영 차관이 어떤 분입니까? 저희가 언론에서 보도된 걸로 보면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게 되면 고기영 차관, 그다음에 조남관 차장, 그다음에 이성윤 지검장, 이 세 분 중 하나가 검찰총장이 될 거라는 보도가 많이 나올 정도로 추미애 장관의 핵심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박을 느낄 정도면,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만 하는 사람들은 수당 해봤자 30만원 받을 텐데 그거 받으러 가서 인생을 겁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현근택> 제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할게요. 당연히 법무부장관은 못 하게 되는데요. 기피 신청하는 경우는 규정이 있어요. 출석위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신청을 하겠죠. 하지만 결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정보공개법 보면 이런 심의위원회, 감사위원회는 공개 예외 규정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아, 그래요?

◆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공개됐을 때 우리가 무슨 심의라든지 감사받을 때 사전에 로비가 들어가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 알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공개는 공식적으로 못 해도 다 알음알음 소문은 나잖아요.

◆ 현근택> 명분이에요. 이거는 명분 사항이지,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그 세 사람 변호사라든지 교수나 이런 분들이 임기 3년이기 때문에 다 알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연기를 하기 위한 명분이지 실제로 그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다.

◇ 김현정> ‘해임을 위한 징계위가 열릴 거냐, 안 열릴 거냐’ 이것만 가지고 오늘 토론을 끝낼 수 없으니 두 분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로 받아들이고. 징계위가 열리게 되면 해임은 뭐 될 것 같죠?

◆ 이준석> 네. 저는 그런데 이미 이 갈등 상황에 있어서 여권에서 어제부터 동반사퇴 얘기를 얘기하는 분들이 늘어났잖아요.

◇ 김현정> 그 얘기를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어요. 일단 이거는 현 변호사님. 대통령하고 추미애 장관 만났고,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만났고 두 만남 후에 계속 나온 기사가 ‘동반 사퇴 논의를 했다, 총리가 건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총리실도 부인, 법무부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 현근택> 모르죠,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제 아마 총리님 만났을 때는 동반 사퇴를 건의하지 않았느냐, 양해를 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 만났을 때는 법무부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런 얘기 없었다’라고. 오히려 저는 대통령 만났을 때 차관 선임 문제를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처음 보도는 지금 법원 판결 나온 다음에 차관이 사퇴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도는 그 전에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언론에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는 없었을 것 같아요.

◆ 이준석> 저는 그런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 과정을 보고 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권이 기세등등해서 ‘윤석열 물러나라’라고 했어요. 아니, 처음에 유보적 입장을 취했던 정세균 총리마저도 추미애는 잘못한 거 없고 윤석열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지금 와서 뭐 감찰위랑 법원에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입장이 나오고 물살이 좀 바뀌는 것 같으니까 인터넷에서 게임하다 보면 제일 안 좋은, 기분 나쁜 상황이 뭐냐면 가만히 있다가 질 것 같으니까 ‘야, 우리 비긴 거로 하자’ 이런 거거든요. 아니면 ‘동맹 맺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그때까지 막 신나게 욕하다가. 저는 지금 딱 그 꼴이다. 지금 와서 갑자기 비긴 걸로 해 달라고 하면 누가 만족하겠어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제 싸워야 될 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사실 여권에서 동반사퇴 얘기하는 건 오히려 야권에서는 장기화되는 거 우려해서 한 달 전쯤부터 동반사퇴라든지 대통령이 결단해라라는 말을 했어요. 그 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 대표와 총리가 사실상 추미 장관에 대한 신임을 주는 모양새로 얘기해 놓고는 지금 와서 법원에 집행정지 처분 나오고 나니까 ‘미안한데 우리 비긴 거로 하자’?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책임정치도 아니고요.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짜.

◇ 김현정> 동반사퇴는 지금 중진 중 몇 분이 그런 얘기하셨습니다만.

◆ 이준석> 게임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 있어요. 동맹 맺자고 하는 사람들. 딱 그 꼴이에요.

◇ 김현정> 그렇게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현근택> 저희들도 동반 사퇴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의 역할이라는 게 윤석열 총장 사퇴가 아니에요. 결국 큰 틀에서 보면 검찰개혁인데요.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이 물론 법으로는 됐습니다마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은 어쨌든 절차대로 가는 것이고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진퇴가 연결돼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 이준석> 저는 그래서 어제 윤석열 총장이 직무 복귀하면서 사실 4일 징계위를 의식했다고 한다면 어떤 업무보고를 계속 받고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미 정치권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징계위라는 게 이미 2일에서 4일로 후퇴한 순간부터 저 회의 자체가 제대로 열리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라도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원전수사 같은 것들이 시작될 수 있다. 뭐 시작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여권이 아무리 비긴 거로 하자고 해도 그거는 정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김현정> ‘동반 사퇴를 여권에서는 바라고 있다’라는 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만약 요청이 들어간다고 한들 윤 총장이 지금 동반사퇴를 받아들일까요?

◆ 이준석> 받아들일 리가 없다니까요.

◇ 김현정> 추 장관은 받아들일까요?

◆ 현근택> 당연히 아니죠. ‘여권의 생각’이라는 건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이준석> 아이, 여권의 핵심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

◆ 현근택> 윤석열 총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재가 하면 나는 끝까지 다투겠다’ 이 말이거든요. 물론 여지는 남겨놓은 거예요. ‘뭘 얘기해 달라 자기 거취에 대해서’ 왜냐하면 본인이 한 말이 있어요. 지난번 국정조사 때 ‘메신저를 보내서 임기 채우라고 했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이 나타나지면 받아들이겠다는 건데요. 사실 만약에 해임 결정하고 재가를 받으면 그게 뜻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언급을 하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약간 핑계를 대는 게 아닌가 싶어요.

◇ 김현정> 윤 총장이?

◆ 현근택> 그렇죠.

◇ 김현정> ‘그냥 사인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불신임을 말로 해야지 받아들이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 현근택> 만약에 해임해서 사인을 하면은 그것은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문서로 하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더 우선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는 계속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준석> 저는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했던 원전수사도 그렇고 어제 공교롭게 또 얘기 나왔던 게 이낙연 측근에 대한 정치자금법 수사도 선관위에서 검찰로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번에 보면 당직사병이 5000명 또 고소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런 사건들, 이거 전부 다 여권에 굉장히 불리한 사건들입니다.

◇ 김현정> 추 장관 아들 제보했던 당직사병이 고소했다는 거죠.

◆ 이준석> 그렇죠. 그분이 명예훼손됐다고 느끼기 때문에 네티즌 5000명인데 그것뿐 아니라 상당히 유명한 사람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이번에 보면 조남관 차장도 그렇고 고기영 차관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명량’ 영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앞에서 대장서 혼자 싸워요. 물살도 반대 방향이고. 막 싸우다가 옆에 왜선이 달라붙어서 한 번에 서너 명씩 달라붙고 그래요. 그런데 딱 물살이 바뀌니까 뒤에 있던 배들까지 싹 와서 덮치거든요?

저는 검찰 조직이 이번에 윤석열 총장과의 추미애 장관의 갈등을 보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처음에는 여권에서 갈라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들과 다른 검사들 간의 알력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때부터 검사 동일체라는 검찰 조직이 어쨌든 공고한 지점이 확보된 상황이에요. 하부 단위까지 전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실상 지지 성명을 낸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이게 갑자기 몰아치면 저는 여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될 것이다.

◇ 김현정> 여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준석> 왜냐하면 갈라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사안에 있어서 어제 김남국 의원이 판사들에게 전화를 해서 뭐 이렇게 ‘판사들이 이렇게 불만이 없냐?’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보도도 나왔던데요. 검사, 판사 갈라치기, 아니면 검사 안에 특수부, 비특수부 갈라치기. 다 실패한 겁니다.

◆ 현근택> 갈라치기는 본인 생각인 것 같고요. 아마 검찰이 물론 반발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던 그동안의 검찰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검사들의 얘기가 언제 나왔어야 되냐면 윤석열 총장이 대권주자로 여론조사에 들어가고 정치인이 됐을 때 그때 나왔어야 돼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총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도 얘기 안 했거든요.

지난번 조국 전 장관 때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수사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부에서 이야기 한 마디도 안 나왔어요. 결국은 아마 검찰이 지금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으로 굉장히 힘이 빠지게 돼 있는데 어쨌든 한 70년 만에 검찰 제도가 생긴 이후 최대한 어쨌든 힘이 빠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처럼 뭐 검찰을 어떻게 갈라치기하는 게 아니라 검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본인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든지? 그런데 사실은 선출된 것도 아니고요. 시험 좀 잘 봐서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거 하나로 누려왔던 권리들이 이제 좀 소멸돼 가는 과정이다, 그런 과정에 있는 어떤 문제 아닌가? 분쟁 아닌가라고 보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정리하고 두 번째 상한가, 하한가로 가죠. 누구 차례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

◆ 이준석> 저는 이분도 굉장히 큰 실언을 했다고 보는데요. 김현미 장관이요.

◇ 김현정> 김현미 국토부장관, 빵 얘기 하시는 거예요?

◆ 이준석> 집이 빵이라면 계속 찍어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 김현정> 잠깐 관련 음향을 듣고 오죠.

☆ 김교흥> 정부의 대책을 보면 일부 중형 아파트 공급이 일부 있긴 하지만 보통 1, 2인 가구에 중심이 있는 거 아닌가요?

★ 김현미>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봄쯤 되면 시장에 안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이 발언이었습니다.

◆ 이준석> 저는 김교흥 의원님이 오히려 민주당 의원이지만 굉장히 적절한 지점을 지적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김현미 장관의 답은 ‘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전 정권 탓을 사실상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서울 내에서 예를 들어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린벨트를 푼다?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도 별로 안 좋아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닌 이상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왜 지금까지 서울 내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중대형 주택 공급이 안 되었느냐라고 봤을 때는 박원순 시장 계실 때 청량리 4구역, 588 성매매 공간을 3100제곱미터를 보존을 해야지만 허가를 내주겠다고 그랬어요. 잠실 5단지 재건축. 굴뚝하고 아파트 한 개동을 남겨서 중앙난방 아파트를 유산으로 남기라 했어요. 개포주공 4단지 아파트 2개 남겨라. 흉물 남기라고 했어요. 성동구치소, 감시탑과 담장을 남기고 옆에 공동주택을 지어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나는 새로운 공동주택에 입주하고 싶은 사람인데 옆에다가 구치소 담벼락이랑 감시탑을 남기라고 하면 어떤 바보가 거기 입주하겠습니까? 이게 사실상 성동구치소가 독립운동가가 수감되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왜 보존하라고 하면서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막았는지 이거부터 해명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전 정권 탓입니까?

◇ 김현정> 전 정권 탓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 때 벌어진 일들이다?

◆ 이준석> 대표적인 거 4가지만 말씀드린 거지 공급 막았잖아요.

◆ 현근택> 사실 아파트라는 것이 인허가 받는 데 4~5년 걸립니다. 그리고 짓기까지 2~3년 걸리죠. 지금 공급대책 얘기하는데 내년부터 사실 3기 신도시 분양 들어갑니다. 2022년, 2023년 한 30만 가구 되는데요. 사실은 아파트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부족하다 얘기하는데 당장 이렇게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걸 빵에 얘기한 건데요. 몇 년 전 기억해 보시면 ‘지방에 미분양이 넘쳐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10만 가구, 20만 가구’ 이랬거든요. 아파트 공급이라는 게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당장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물론 수도권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가구수보다 주택수는 더 많거든요. 무조건적인 당장의 공급은 대책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지금 뒤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엊그제 논란이 됐던 호텔을 개조해서 한다는 얘기도 언론에 나온 거 보면 뭐 임대료도 싸고요. 100만원에 20~30만원 정도하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언론에서 얘기할 때 빵 얘기는 물론 예를 들어서 라면 얘기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공산품과 다르다 이걸 비유한 것이지, 그런데 지금 김현미 장관이 워낙 어찌 보면 욕을 먹다 보니까 지난번에 본인 아파트가 대상된다 했을 때도 우리 아파트는 가격 이상이다 그랬는데 어찌 보면 약간 매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표현 하나 가지고 너무 문제 삼을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준석> 아니, 그런데 빵을 한 개 지금 판다고 하면 지금 서울 웬만한 일반 분양 신축 아파트는 100:1까지 가요. 100명이 사겠다고 달려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공급을 확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울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 중에 진짜 유휴부지 자투리만한 거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결국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있잖아요.

◆ 현근택>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강남 압구정동도 보면 재건축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거 엊그제 보니까 60억 이상 되는 아파트가 됐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강남에 재건축을 풀어주는 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걸 만약에 50층, 60층 올린다? 제가 보기에 지금보다 2~3배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 이준석> 저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 노태우 때 분당, 일산이라는 대규모 1기 신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 준하는 주거 환경을 가진 공급을 늘렸더니만 그 당시 집값이 어느 정도 잡힌 것인데 저는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여당의 대안이 뭐냐는 거예요. 서울에 신축이 하나만 뜨면 100:1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100에 해당하는 수요를 어디로 돌릴 것이냐. 서울의 신축 수요인데 그거를 무슨 3기 신도시에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방법 없죠?

◇ 김현정> 여하튼 여기까지 오늘,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마무리 짓고 다다음 주에 다시 뵙죠. 두 분 고맙습니다.

◆ 현근택> 고맙습니다.

◆ 이준석>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 김현정의 뉴스쇼]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