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2000억 판매' 前증권사 센터장, 1심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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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 상당에 육박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센터장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장 전 센터장은 대신증권 반포센터 직원들과 함께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수익률과 안전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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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965억 상당 펀드, 470명에 팔아"
1심 "사기적 부정거래..죄질 안 좋아"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2000억원 상당에 육박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센터장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2)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거래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헤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장 전 센터장은 대신증권 반포센터 직원들과 함께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수익률과 안전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이 발생 가능한 위험을 고지하지 않고, 안전성이 거짓 표시된 설명자료로 1965억원 상당의 라임 17개 펀드를 투자자 470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봤다.
이런 혐의에 대해 장 전 센터장은 자신도 피해자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그는 "이종필(전 라임 부사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고), 고객을 생각하는 펀드매니저라고 평가했는데 이 믿음으로 대한민국 초유의 금융사기를 당할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라임 펀드를 고객들에게 권유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펀드보다 고객에게 가장 유리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장 전 센터장의 불완전 판매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장 전 센터장은 이 전 부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라임 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와 스타모빌리티의 내부 정보를 제공 받아 주식 투자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요청으로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으로부터 15억원의 대부를 알선하고 채무에 대해 자신이 연대 보증한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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