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2000억 판매' 前증권사 센터장, 1심 징역 2년 실형

이기상 2020. 12. 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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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 상당에 육박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센터장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장 전 센터장은 대신증권 반포센터 직원들과 함께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수익률과 안전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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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수익성 속여 펀드 판매한 혐의
檢 "1965억 상당 펀드, 470명에 팔아"
1심 "사기적 부정거래..죄질 안 좋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라임펀드 대신증권 피해자 단체 회원들이 지난 7월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대신증권이 작년 10.2 환매주문을 고객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전산취소로 조작한 건과 관련해 단체 형사고소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2000억원 상당에 육박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센터장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2)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거래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헤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장 전 센터장은 대신증권 반포센터 직원들과 함께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수익률과 안전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이 발생 가능한 위험을 고지하지 않고, 안전성이 거짓 표시된 설명자료로 1965억원 상당의 라임 17개 펀드를 투자자 470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봤다.

이런 혐의에 대해 장 전 센터장은 자신도 피해자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그는 "이종필(전 라임 부사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고), 고객을 생각하는 펀드매니저라고 평가했는데 이 믿음으로 대한민국 초유의 금융사기를 당할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라임 펀드를 고객들에게 권유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펀드보다 고객에게 가장 유리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장 전 센터장의 불완전 판매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장 전 센터장은 이 전 부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라임 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와 스타모빌리티의 내부 정보를 제공 받아 주식 투자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요청으로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으로부터 15억원의 대부를 알선하고 채무에 대해 자신이 연대 보증한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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