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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음은 집중투표제..법무부 "적극 공감, 2조 이상 회사 적정..효과 분석하겠다"
박철응 입력 2020. 12. 02. 10:17 수정 2020. 12. 02. 11:28기사 도구 모음
법무부가 소수 주주의 이사 선임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법안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일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고기영 당시 법무부 차관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관해서는 저희는 적극 공감을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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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법무부가 소수 주주의 이사 선임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법안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도 도입 시 효과를 검증 분석하는 작업에도 착수키로 했다.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가 빠졌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에는 포함이 돼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통과시키고, 다음 국회가 열리면 집중투표제도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분쟁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재계의 반발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고기영 당시 법무부 차관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관해서는 저희는 적극 공감을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두 가지(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를 개정안에 반영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개정안이 시행되고 나서 또 상황을 봐서 그 때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개정안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1주당 1의결권’이 아니라 선출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소수 주주들이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다. 현재 상법에도 채택돼 있으나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게 돼 있어 실제 도입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의무화되면 이사회 구성 원칙이 달라지는 것이어서 정부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 선출보다 더 파장이 클 수 있다. 재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모든 주식회사 대상,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모든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법안을 냈다.
법무부는 박주민 의원 안에 손을 들었다. 고 전 차관은 "모든 상장회사나 회사에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면서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 정도가 적정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 지난해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상장회사 1948개 중 154개사, 그러니까 7.9% 그 정도 선에서만 해도 선도하는 기업들이니까 기업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라며 박주민 의원 안에 공감한다고 했다.
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실질적으로 집중투표제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소수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가 들어갈 수 있는 지를 시뮬레이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자, 고 전 차관은 "좀 더 실증적인 분석과 연구를 진행해보겠다"고 답했다.
고 전 차관은 이어 "회사들이 이사 임기를 분산시켜 놓는다"면서 "1회 투표로 선출되는 이사 수를 최소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집중투표제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시차임기제의 문제점도 같이 검토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16년 민주당에 있던 시절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도 포함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제외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다.
재계는 집중투표로 이사가 선임되면 회사의 장기적 발전이 아닌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경영권 분쟁 유발 가능성 등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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