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화재 원인도 우레탄폼?.."새시 공사 중 폭발 가능성"

권준우 2020. 12. 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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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 교체 작업의 99%가 마감재로 우레탄폼을 사용합니다. 비용도 싸고 빠르지만 그만큼 조심해야죠."

A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는 "새시 공사는 많든 적든 우레탄폼을 사용한 공정이 필수적인데 환기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재 당시 폭발음이 들렸다면 유증기에 의해 사고가 난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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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고 효과 좋아 99%가 마감재로 사용..사고 위험도 높아"

(군포=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새시 교체 작업의 99%가 마감재로 우레탄폼을 사용합니다. 비용도 싸고 빠르지만 그만큼 조심해야죠."

화재 원인을 찾아라 (군포=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군포시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2일 오전 경찰과 경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지난 1일 이 아파트 12층에서 난 화재로 4명이 숨졌다. 또 1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7명이 다쳤다. 2020.12.2 xanadu@yna.co.kr

지난 1일 폭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군포시 산본동 백두한양9단지 아파트 화재 현장.

불이 시작된 아파트 12층에서는 오전 8시부터 작업자 5명이 모여 노후한 새시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헌 새시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새것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비교적 작업 방식이 간단해 작업자들도 이날 하루 안에 작업을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4시 37분 발생한 사고로 이들 중 2명은 불길을 피하려다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고, 아파트 주민 2명이 목숨을 잃는 등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새시 교체 작업은 도대체 어떤 공정으로 이뤄지기에 이처럼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었던 걸까.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이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져야겠지만, 우선 의심할 수 있는 건 우레탄 폼 작업으로 발생한 유증기가 화기에 의해 폭발했을 가능성이다.

인테리어 업계에 따르면 새시 작업은 보통 ▲ 기존 창문 및 몰딩, 문틀 제거 ▲ 새 문틀 가설치 ▲ 마감재를 이용한 틈새 메꾸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주문 제작 등을 통해 새 문틀이 기존 문틀과 크기 차이가 거의 없을 때는 마감재도 적게 들어가지만, 미리 만들어진 제품을 쓸 경우는 문틀의 크기 차이만큼 마감재를 더 사용해 공간을 메꿔야 한다.

이때 마감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우레탄폼이다.

단열재로 쓰이는 우레탄폼은 사용이 쉽고 가격이 저렴하며 단열 효과가 뛰어난 반면, 불이 쉽게 붙고 유독가스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작업 중 유증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유증기가 쌓였다가 화기에 의해 폭발하기도 한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의 경우도 우레탄폼 작업이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A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는 "새시 공사는 많든 적든 우레탄폼을 사용한 공정이 필수적인데 환기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재 당시 폭발음이 들렸다면 유증기에 의해 사고가 난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군포 아파트 12층서 불…소방당국 "사망자 4명 확인" (서울=연합뉴스) 1일 오후 4시 37분께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의 25층짜리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이 불로 현재까지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진은 화마에 휩싸인 사고 아파트의 모습. 2020.12.1 [독자 한병기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kmpooh@yna.co.kr

이 밖에도 작업장에서 발견된 전기난로가 화재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군포 화재 현장에서는 전기난로가 나왔는데, 난로 부근에서 가연성 물질인 폴리우레탄과 시너 등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운 날씨 속 작업자들이 난로를 켠 상태에서 작업하다 주변에 있는 인화물질로 불이 옮겨붙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소방 관계자는 "겨울철 공사를 하면서 작업자 편의를 위해 난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인화물질과 충분한 거리를 띄우고 전담 감시인을 두는 등 충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작업 도중에도 가스 등이 갇혀 있지 않도록 환기를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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