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첸 파견직원에 쿠쿠밥솥 팔게 한 하이마트..과징금 10억

김도년 입력 2020. 12. 2. 12:01 수정 2020. 12. 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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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간판. [중앙포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하이마트의 거래처 ‘갑질’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하이마트는 거래처 파견 직원에게 경쟁사 제품까지 팔게 하는 등 자기 회사 직원처럼 일하게 하고, 회식비 등을 거래처 돈으로 결제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제품을 납품하는 거래처 31곳 소속 직원 1만4540명을 파견받았다. 인건비는 납품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파견 직원들은 소속 회사가 납품한 제품만 고객에게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하이마트는 이들 파견 직원에게 하이마트가 사들인 다른 제품까지 모두 판매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가령 쿠첸에서 파견된 직원이 경쟁사인 쿠쿠전자 제품까지 팔게 했다는 의미다. 이렇게 판매한 금액은 5조5000억원에 달했다.


매장 청소도 돈 안 주고 시켜
하이마트는 자기 회사와 제휴 계약이 돼 있는 신용카드·이동통신·상조서비스 가입 업무까지 파견 직원에게 시키기도 했다. 매장 청소와 주차장 관리, 판촉물 부착 업무 등에도 수시로 동원했다. 유통업자가 파견 종업원에게 일을 시키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서면 계약 없이 파견 직원을 자기 회사 직원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이다.


지점 회식비도 거래처 돈으로
하이마트는 계약서에는 없는 판매장려금 183억원을 80여 개 거래처로부터 걷기도 했다. 하이마트는 이 돈으로 자기 회사 지점 회식비 등으로 쓰기도 했다. 또 하이마트의 계열 물류회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비를 올리자, 오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기도 했다. 이렇게 전가한 비용은 1억9200만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번 제재 이후에도 하이마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하이마트는 위법성 정도가 매우 큰데도, 조사 과정에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점 감시 대상 기업으로 선정해 시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계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하이마트 측은 "(지적한 부분을) 개선했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직원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공정위 의결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 제재와는 별도로 ‘대규모 유통업 분야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사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여러 납품업자가 종업원을 공동으로 파견했을 때, 파견 종업원은 소속 회사 상품의 판매·관리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다른 유통업체도 이 같은 법규를 지키지 않는지 살펴보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처벌할 계획이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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