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실체 드러난 '판사사찰 문건' 짜맞추기 정황

염유섭 기자 2020. 12. 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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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수사 의뢰의 주요 근거로 활용된 '판사 사찰 의혹 문건' 보고서를 세 차례에 걸쳐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성립이 안 된다"는 검토 결과를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토록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의 수사 의뢰 과정에서 윤 총장 징계를 위해 보고서나 감찰 경위 및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취득 경위 등을 끼워 맞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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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없는 秋 : 서울행정법원의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집무실로 출근한 2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강행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 이정화 ‘감찰위 진술’서 드러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2차례 수정 거쳐 ‘무죄’→ ‘징계 가능’

대검 압수수색서 추가문건 못 찾았는데도 尹수사 의뢰 강행

법조계 “애초부터 법·원칙 아닌 秋법무 뜻대로 진행”꼬집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수사 의뢰의 주요 근거로 활용된 ‘판사 사찰 의혹 문건’ 보고서를 세 차례에 걸쳐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성립이 안 된다”는 검토 결과를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토록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관련 문건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부에 전달해 윤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를 위한 판사 사찰 프레임이 짜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는 2차례나 수정되면서 3차 보고서까지 만들어졌다. 박 담당관은 대전지검에서 감찰담당관실로 파견 온 이 검사에게 ‘심 국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해당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기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의 수사 의뢰 과정에서 윤 총장 징계를 위해 보고서나 감찰 경위 및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취득 경위 등을 끼워 맞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1차 보고서 당시 이 검사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의 경우 직권남용 대상이 안 된다고 작성했다. 이 검사는 박 담당관의 지시로 2차 보고서를 통해 직권남용 성립은 안 되지만, 입수 경위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는 내용을 함께 작성했다고 한다. 지난 11월 24일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함께 징계를 청구했고, 25일 대검 감찰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추가 문건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26일 “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고,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검 감찰부에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과정에서 감찰담당관실은 보고서를 또 한 차례 변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담당관은 2차 보고서의 경우,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을 두고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된 만큼,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담당관은 이 검사에게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삭제하자고 제의했다고 한다. 결국 3차 보고서엔 입수 경위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만 남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과 원칙이 아닌 추미애 장관 뜻대로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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