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되고도 쭉..혜민, 뉴욕 '리버뷰' 건물 소유 의혹

문지연 입력 2020. 12. 2. 13:33 수정 2020. 12. 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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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뷰' 저택 공개 후 부동산 소유 논란에 휘말리며 활동 중단을 선언한 승려 혜민이 미국 뉴욕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2일 혜민이 정식 승려가 된 후 미국 뉴욕의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등기 이력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뉴욕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과 혜민이 동일 인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만약 혜민의 2011년 건물 매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승려법을 어긴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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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뷰’ 저택 공개 후 부동산 소유 논란에 휘말리며 활동 중단을 선언한 승려 혜민이 미국 뉴욕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2일 혜민이 정식 승려가 된 후 미국 뉴욕의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등기 이력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뉴욕시 등기소 웹페이지에서 내려받은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EOK JOO)’라는 인물의 부동산 등기 이력 문서다. 이에 따르면 그는 2011년 5월 외국인 B씨와 함께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N주상복합아파트 한 채를 약 61만 달러에 사들였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억7179만원 정도다.

여기에 등장하는 라이언 봉석 주는 미국 국적자인 혜민의 미국 이름이다. 혜민은 2019년 명상 애플리케이션 ‘코끼리’를 출시한 주식회사 마음수업의 대표이사인데, 마음수업 한국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주봉석(JOO RYAN BONGSEOK)’이라는 이름이 기재돼 있다. 뉴욕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과 혜민이 동일 인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라이언 봉석 주와 B씨는 아파트 매입 당시 약 45만 달러(4억9563만원)를 대출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부동산 업체들은 두 사람이 매입한 아파트 면적을 923스퀘어피트, 약 85.7㎡(25.9평)로 소개하고 있다. 현 시세는 매입가의 2배가량인 약 120만 달러(13억2192만원) 정도로 예상했다. 해당 건물은 30층짜리로 2010년 완공됐다. 내부에는 수영장과 헬스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주변에 흐르는 이스트강(East River)이 보이는 ‘리버뷰’ 조망권을 갖고 있다.

등기 이력에는 두 사람이 건물을 사들인 기록만 있을 뿐 매도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매입 이후 9년 동안 건물을 계속 보유해왔다는 말이 된다. 여기에 이들이 2006년 미국 뉴욕 퀸스지역 내 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샀다가 수년 뒤 판 사실도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혜민은 2000년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받으며 예비 승려가 됐다. 이후 2008년 직지사에서 비구계를 받고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식 승려가 됐다. 조계종은 종단 법령인 ‘승려법’으로 소속 승려가 종단 공익이나 중생 구제 목적 외에 개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만약 혜민의 2011년 건물 매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승려법을 어긴 것이 된다.

굳이 종단 법령이 아니더라도 불교에서 ‘무소유’ 삶을 강조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혜민 역시 무소유의 삶을 주장하는 서적을 출판해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최근 방송에서 남산타워가 보이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자택을 공개한 뒤 ‘풀(full) 소유’라는 비판을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혜민은 지난달 16일 SNS에 “이번 일로 상처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께 참회한다”며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대중 선원으로 돌아가 다시 공부하고 수행 기도 정진하겠다”고 알렸다. 다만 연합뉴스는 “이번 의혹에 대한 혜민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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