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尹 징계위 투명·공정·정당하게..대통령은 징계위 결정 집행만"

정창화 2020. 12. 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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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청와대는 징계위 결정이 내려지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위한다는 취지에서 모레(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이용구 법무부 신임 차관 내정자가 아닌 다른 위원이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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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청와대는 징계위 결정이 내려지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징계위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당하게 개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가 나오면 법률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 결과를 그대로 집행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징계위가 징계 수준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절차의 공정성을 특히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위한다는 취지에서 모레(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이용구 법무부 신임 차관 내정자가 아닌 다른 위원이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신임 법무부 차관 인사가 윤 총장에 대한 해임.징계를 강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징계법 제23조는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하고,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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