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식당 형편 고려해 식사"..대전 동구청장 코로나 회식 논란
테이블간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위반 논란
황 청장 "영세 식당 칸막이는 과도한 규제"
대전 동구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앞두고 주민 등 여러 명과 회식을 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황인호(더불어민주당) 동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크리스마스 점등식 행사에 참석한 뒤 주민들과 함께 동구 삼성동 한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 황 구청장 일행은 식당에서 테이블 간 거리두기나 띄워 앉기 등 생활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12월 1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상황이었다. 이 자리에는 황종성 동구의원도 함께 했다. 황 구청장은 지난 6월 대전에 코로나19가 확산할 때도 전·현직 구의원들과 식사를 한 적이 있다.
황 청장은 지난달에는 장애인 대상 특수교육 시설 개원식에서 “나도 결혼을 못 해 ‘특급장애인’이었다”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담은 축사를 하기도 했다. 당시 황 구청장은 “지역 장애인단체 회장이던 분이 저를 지칭해 ‘50살 넘게 결혼 못 한 특급장애인’이라고 소개한 사례를 들어 장애인 가족들께 힘내라는 취지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 “코로나19가 창궐한다고 정부와 방역당국이 국민에게 호소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지적했다.
황 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퇴근하던 중 만난 삼성동 주민들이 갑작스레 면담 요청을 했고, 주민 애로사항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저녁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하게 됐다”며 “먼저 와 있던 손님들이 만취 상태에서 심한 욕설과 고성 등을 질러 험악한 분위기임에도 어려운 식당 형편을 고려해 업주 권유로 식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식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방역지침을 어겼다고 하지만 방역 지침상 50㎡ 이하 음식점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며 “영세한 식당에서 칸막이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업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과도한 규제”라고 했다.
황 청장은 동구의회 의장과 대전시의원을 지낸 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에 당선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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