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받는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박응진 기자 2020. 12. 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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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차입 불법 공매도(空賣渡)를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차입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금지된다.

차입 공매도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는 금지된다.

차입 공매도한 투자자가 유상증자 참여 금지 규정을 어기고 참여할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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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
차입 공매도 투자자는 유상증자 참여 금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정무위 법안2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앞으로 무차입 불법 공매도(空賣渡)를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차입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금지된다.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대차거래 계약의 경우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김병욱·김한정·박용진·홍성국 의원과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것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만 부과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을 한도로 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과태료 조항은 삭제될 예정이다.

차입 공매도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는 금지된다.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가격 산정 이전에 공매도한 투자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차입 공매도한 투자자가 유상증자 참여 금지 규정을 어기고 참여할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주먹구구식 수기 방식의 증권대차거래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대차거래 계약의 경우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김병욱 의원은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가 재개되는 내년 3월 전에 불공정한 제도 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서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향후 공매도 관련 법과 제도에 빈틈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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