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국수본' 경찰법 행안소위 통과..내년 7월 도입

김진 기자 2020. 12. 2. 18: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개혁의 첫걸음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담은 법안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행안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여야 합의 처리..3일 전체회의 거쳐 9일 본회의 목표
국가경찰·자치경찰·국수본으로 조직 운영 분리..개방형 국수본부장 임기 2년
경찰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완수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경찰개혁의 첫걸음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담은 법안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행안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인 경찰개혁의 첫발인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것으로, 기존 경찰 조직 운영주체를 Δ국가경찰위(국가경찰) Δ국가수사본부(수사) Δ시도자치경찰위(자치경찰)로 분리하되 개별 경찰관 신분은 분리하지 않는 이른바 '일원화' 모델이 골자다.

행안위는 3일 오전 10시30분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된 뒤,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낼 예정이다.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정원법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법 중 하나로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경찰법 명칭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앞서 쟁점이던 시도자치경찰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하되, 시도의회(2명 추천)·시도지사(1명 지명)·국가경찰위(1명 추천)·시도교육감(1명 추천)·시도자치경찰위 추천위(2명 추천)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 단임제다.

또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 앞서 '주취자 보호조치' 등 지방자치단체 복지 업무가 포함돼 현장의 반발을 샀던 조항들이 다수 삭제됐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는 Δ방범순찰 등 주민 생활안전 Δ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교통활동 Δ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의 교통 및 안전관리 Δ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 수사 등으로 규정됐다.

14년째 이원화 모델로 운영돼 온 제주자치경찰제는 존치하되, 소속을 현행 도지사에서 제주자치경찰위로 변경했다. 인력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제주도와 논의해 구체적인 규모를 정하도록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따라 경찰로 이관된 수사 기능을 전담하게 된 국수본이 설립되면서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할 수 없게 됐다.

국수본부장은 치안정감(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두고,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최종 조정했다. 내부 승진 인사뿐 아니라 동시에 외부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둘 예정이다. 본부장은 중임이 금지되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 탄핵소추권을 명시해 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보경찰과 관련해서는 국가경찰 임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조항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부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수정해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는 기존의 '치안정보'가 정치·사회·경제 등 전 분야에 걸친 무분별한 정보 수집이 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한병도·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시행시기를 2021년 1월1일로 하되, 시범사업을 6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이에 따라 전국 자치경찰제 도입 시점은 내년 7월1일자가 될 예정이다.

한편 행안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이날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을 상향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을 심사해 의결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는 특례시 명칭 부여와 관련한 지방자치법이 의결됐다.

soho090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