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불똥에 속도전.. 공실 임대주택 끌어모아 한달내 공급 [공공임대 연내 3만9천가구 공급]

김현우 2020. 12. 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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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세시장 안정 도모"
연내 가용 물량 모조리 끌어모아
서울·수도권 1만6000가구 등 공급
3~4인 공공전세 향후 2년간 집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유례없는 전세난 심화가 이어지자 정부가 연내 가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 물량을 모조리 끌어모으는 '영끌 속도전'에 나선다.

지난달 전국 전세가격 상승률이 7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전세불안이 꺾이지 않자 빈 임대주택 공급은 물론 빌라 매입, 공공재개발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시그널이다.

당장 이달 중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1만6000가구를 포함해 총 3만9000가구의 비어 있는 공공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는 전국 비어 있는 임대물량 전부다. 3~4인이 거주할 수 있는 매입활용 공공 전세주택도 향후 2년간 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세난에 공급 속도 방점

2일 정부는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및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대책 후속조치와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등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신속하게 (전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12월 안에 공급하겠다는 공실 공공임대 물량은 수도권 1만6000가구, 서울 5000가구를 포함하는 전국 3만9000가구다.

정부가 전세대책에서 밝힌 내용 중 가장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비어 있는 임대를 활용한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6개월 이상 비어 있어야 하는 공실 기준도 3개월 이상으로 단축했다.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약 3만9100가구 수준이다. 전세난이 심각한 수도권에 1만6000가구가 있고, 이 중 서울에는 약 4900가구다.

정부가 3만9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현재 전국에 비어 있는 임대주택을 모조리 끌어모아 한달 안에 쏟아붓겠다는 의미다.

공실 임대주택은 기존에는 입지나 월세에 비해 입주를 위한 소득기준이 있어 비어 있는 채로 방치된 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당장 서울 강남권에 있는 공실 임대(강남구 198가구, 송파구 263가구, 강동구 356가구)의 경우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젊은층의 고소득 무주택자에게는 입주의 길이 열리는 셈이다.

정부는 공실 물량은 전세형으로 전환해 보증금 비율 80%로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3~4인 공공전세도 내년부터 집중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도 향후 2년간 1만8000가구 규모로 집중 공급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는 빵처럼 찍어낼 수 없으니 질 좋은 빌라 등을 매입해 공급하겠다'던 주택 유형이다.

국토부는 공공 전세주택을 2021년 9000가구, 2022년 9000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 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규정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3000가구(서울 1000가구), 하반기 전국 6000가구(서울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공 전세주택은 가구당 평균 지원(매입)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입주자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 선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 전세주택의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매입약정방식을 적극 활용해 주택의 품질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속하게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1차 설명회를 진행하고,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설명회도 12월 중 마련한다.

더 많은 민간 건설사 등의 매입약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대 저리대출 △공공택지 우선 공급 △양도소득세·취득세 10%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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