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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비위' 경기소방본부 간부 파면 조치

송용환 기자 입력 2020. 12. 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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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A팀장에 대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파면 조치했다.

소방재난본부는 2일 A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 결과 '파면' 결정을 내렸다.

도는 지난달 13일 A팀장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소방재난본부에 중징계 처분과 고발 조치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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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등 의혹은 검찰 수사 의뢰
© News1 DB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A팀장에 대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파면 조치했다.

소방재난본부는 2일 A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 결과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뇌물공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도는 지난달 13일 A팀장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소방재난본부에 중징계 처분과 고발 조치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도 조사 결과 A팀장은 2월27일 이후 해당 팀에서 진행한 68건 107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중 16건 42억원 규모의 업체선정과 납품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A팀장은 코로나19 관련 물품구매를 진행하면서 특정업체와 유착해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업체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업체를 선정한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려 해당 업체에 1억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 확인됐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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