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원회' 경우의 수..감찰 과정 의혹은?

임찬종 기자 2020. 12. 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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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Q. 모레(4일) 징계위, 어떤 결론 나올까?

[임찬종 기자 : 그게 약간 변수가 생겼는데요. 그 부분은 이따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공석이 된 자리에 신속하게 이용구 차관을 임명한 것을 보면 징계 청구 당사자라 징계위에 들어갈 수 없는 추미애 장관의 의사를 대변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징계위에서 추 장관 뜻이 결과까지 그대로 관철될지는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임이나 면직 처분이 의결되면 윤석열 총장은 지난번에 직무정지 때 그랬던 것처럼 징계 처분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고 취소 소송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또다시 법원 결정에 따라서 양측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러면 여권에서는 어쨌든 징계를 받았으니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정직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버텼습니다. 반대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무혐의 결정이 나오면 추미애 장관이 진퇴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좀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윤석열 총장 측이 당초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던 징계위를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내일 제출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징계위도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데, 그 중용이 되는데, 기일이 한 번 변경됐을 때는 최소한 이제 5일 이상 여유를 둬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윤석열 총장 측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8일로 징계위를 재지정해달라고 내일 이런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다음 주로 연기될 수도 있는 것이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어제 감찰위에서 감찰 관련 의혹 폭로?

[임찬종 기자 : 어제 감찰위원회에는 법무부의 감찰 담당 실무자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류혁 감찰관이라고 있는데요, 류혁 감찰관은 하급자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총장 감찰 관련 주요 내용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박은정 담당관은 추미애 장관 지시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썼다고 이렇게 폭로를 한 이정화 검사도 출석을 했는데요,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이정화 검사가 쓴 보고서가 징계 관련 기록에 정상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이정화 검사는 박은정 담당관 면전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목을 박은정 담당관이 삭제하라고 나에게 지시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런 진술들을 토대로 징계 청구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데, 보고서 내용 삭제 지시 등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소지가 있어서 법무부 감찰 과정에 대한 수사 필요성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 속전속결 법무차관 내정…"징계위원장은 외부인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03036 ]
▶ '윤석열 징계위원' 선정 고심…핵심 참모 또 사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03037 ]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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