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쥐 파동에 배달 음식 '불안'..구청·식약처는 뒷짐

윤상문 2020. 12. 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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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한 프랜차이즈 족발집의 배달 음식에서 살아있는 쥐가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경우가 많다 보니, 배달 음식의 위생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정작 관할 구청은 음식에 어떻게 쥐가 들어가게 됐는지 정확한 경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과태료 50만원만 부과 하고 사건을 끝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사무실에서 야식으로 주문한 족발과 함께 온 부추무침.

살아있는 작은 쥐가 옆으로 누워있습니다.

발과 머리를 조금씩 꿈틀대기까지합니다.

"여기, 여기 앞에 있잖아요. 보이세요, 선배님?"

문제의 족발집에 취재진이 찾아가 종업원과 얘기를 나누던 중에도 조리 공간에서 쥐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쥐 있네. (쥐 있네.) 여기 안에 있어요."

부추 무침에서 발견된 쥐는 구청 측의 조사 결과, 5에서 6센치 미터 정도의 작은 새끼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구청 관계자] "(딱 이만해요.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태어난 지) 3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엄청 작은 새끼."

하지만 도대체 살아있는 쥐가 부추 무침에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건지는 오리무중.

구청 측이 밝혀낸 건 쥐의 나이 정도뿐입니다.

[구청 관계자] "정말 쥐가 있는지,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했는데, 따로 쥐 배설물이라든지, 유입 경로라든지 이런 건 저희는 확인할 수가 없었고…"

취재진도 확인했던 CCTV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구청 관계자] "(CCTV는 보셨어요?) 그건 아직 확인은 못했고, 현장에서 확인은 안 하고 이제 위생점검 쪽으로…"

부추를 양념에 버무리는 과정이 아니라, 원재료인 부추 봉지 속에 있었다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에 노출된 것인데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 관계자] "(쥐가 있던 걸로 추정되는 부추 무침이 다른 집에도 배달됐는지 그런 부분은 확인했나요?) 그런 거는…"

내려진 조치는 과태료 50만원과 시정명령이 전부입니다.

식품위생법 규칙을 보면 쥐 같은 유해 동물이 음식물에 들어가면 처음 걸렸을 때는 50만원에 시정명령, 3번 적발돼도 150만원에 영업정지 15일입니다.

처음 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별 음식점 조사는 구청 담당이라며 발을 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제조업소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당연히 나가는데, 접객 업소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자체에 역할 분담을 주고…"

식약처는 파문이 커지자 뒤늦게 직접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문제가 된 족발 업체 본사 측은 한 때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보도 이후에는 취재진의 연락에 전혀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고헌주·최인규/영상편집: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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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 (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06051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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