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복귀 뒤 대검 감찰부 역조사..얽히고설킨 '판사 사찰 문건' 수사는?

옥기원 2020. 12. 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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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에 불법적인 수사지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인권정책관실은 추 장관이 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기 전 대검 감찰부에 '수사 참고 자료'를 넘긴 의혹과 압수수색 전후 조남관 당시 총장 대행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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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법무부 불법 수사지휘 증언 나와
현직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 올라
직권남용건은 감찰부가 맡을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를 청구한 다음날인 11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불이 밝혀져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에 불법적인 수사지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대검은 2일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돼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배당은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전에 총장 대행을 맡은 조남관 차장검사가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대검 감찰부의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을 참관한 대검 관계자들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압수수색을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감찰부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하면서 심 국장 등과 통화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수사 중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 등을 조사할 수 있고, 절차 위반이나 인권침해 사실 등이 발견될 때 일선 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인권정책관실은 추 장관이 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기 전 대검 감찰부에 ‘수사 참고 자료’를 넘긴 의혹과 압수수색 전후 조남관 당시 총장 대행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동수 감찰부장이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가 사전에 수사 상황을 조율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추가 감찰 지시를 받아 지난달 27일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대상자가 현직 검찰총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 대신 대검 감찰부가 수사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 본인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조 차장검사가 수사지휘를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월 말 청와대가 경찰을 통해 검사들의 ‘세평’을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에 배당한 바 있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 총장은 1일 법원이 직무배제 정지 신청을 인용한 직후 업무에 복귀해 원전 수사 등 현안에 대해 차분하게 보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그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한 만큼 청와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수사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징계위가 열려 윤 총장을 중징계할 상황에도 대비해 총장 부재 상황에 대한 수사 진행·지휘 여부도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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