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음주운전·갑질'한 총경, 경찰서장 못한다

김남이 기자 2020. 12. 3.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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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성비위·음주운전·갑질 징계를 받은 총경급 경찰관은 경찰서장 인사에서 원천 제외된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는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에서 성폭력·희롱, 음주운전, 갑질 관련 비위 징계 이력이 있는 경찰관은 경찰서장 임용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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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성비위·음주운전·갑질 징계를 받은 총경급 경찰관은 경찰서장 인사에서 원천 제외된다. 해당 징계 이력이 없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수행능력 심사를 거쳐 경찰서장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청렴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경찰서장에 앉히겠다는 계획이다.

'성비위·음주운전·갑질' 이력자, 경찰서장서 제외..."고도의 청렴이 요구되는 자리"
경찰청 /사진=뉴스1
2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는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에서 성폭력·희롱, 음주운전, 갑질 관련 비위 징계 이력이 있는 경찰관은 경찰서장 임용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심사 대상은 총경급(승진 후보자 포함) 전체다.

경찰청은 반부패 종합대책의 하나로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를 도입했다. 경찰서장은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만큼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게 이유다. 또 역량과 자질을 검증해 지역 치안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도도 있다.

기존에는 경찰서장 자격을 검증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치안 정책과정을 수료하고, 총경급이 되면 경찰서장 자격이 주어졌다. 다만 2013년부터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으로 경찰서장 인사에서 제외됐다.

내년부터는 경찰서장 인사 배제에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성폭력·희롱, 음주운전, 갑질 비위가 더해지는 셈이다. 갑질은 비인권적 행위로 권한 남용, 사적 심부름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서장 인사에서 배제 사유가 확대되는 것"이라며 "관련 비위를 억제,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렴도·업무추진·수행역량 종합 심사해 '적격' 여부 판단...부하직원도 평가 참여
경찰청 /사진=뉴스1

성·음주·갑질 외 다른 비위도 징계 정도에 따라 보직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청렴도, 업무추진 실적, 수행역량 평가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자격 심사가 이뤄진다. 심사는 경찰청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에서 진행한다.

경찰서장 수행역량 평가는 해당 인사 대상의 지휘관은 물론 소속 부하 직원의 평가도 포함된다. 직원 평가는 경찰서장 이임 시 이전에 재직했던 경찰서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해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심사위 평가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총경급만 경찰서장으로 부임하고, 부적격자는 6개월이 지난 후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우수 성과자는 승진, 희망보직 우선 배정, 서장 임기 연장(최대 2년) 등의 우대를 해줄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30일 "총경급 이상 고위직에 순환인사 체계를 마련하고, 총경급에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현장 지휘관으로서 갖춰야 할 청렴성과 역량, 자질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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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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