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주도할 '윤석열 징계위' 해임 방정식 꼬였다

박승희 기자 2020. 12. 3.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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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부터 위원까지 구성 난항..기일 또 변경될 가능성도
감찰위·법원 판단 후 검사위원 지명도 쉽지않아..기피 분위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4일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징계위를 하루 앞둔 3일 변수가 속출하고 있어 개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당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인사들로 징계위가 꾸려지는 만큼 중징계 처분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추 장관의 판정패로 징계위 구성부터 개최, 의결 과정까지 안갯속에 빠진 모양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차관과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 징계위원으로 정한다. 예비위원으로는 검사 중 장관이 지명하는 3명을 두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이에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목됐으나, 고 전 차관이 징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지난달 30일 사표를 내면서 당장 위원장 대행부터 다시 선임해야 할 상황에 부닥쳤다.

이용구 변호사가 2일 후임 차관으로 내정됐지만 법무부는 검찰 내부 인사가 아닌 민간인사에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서 인선한 새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규정상 차관은 당연직 위원일 뿐 장관 대신 무조건 위원장 대행을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규정에 따르면 장관은 위원과 예비위원 중 지정해 직무대행을 맡길 수 있다.

위원 지명도 문제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 2인과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1명씩 총 위원 6명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에 징계위 결과가 추 장관 의중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징계위 인선에 고심을 거듭하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위원 2명으로 나설 검사 구하기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으로 나설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단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연이어 윤 총장 징계회부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자,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들마저 하나 둘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윤 총장의 주요 징계 혐의인 '판사 사찰 문건'을 추 장관에게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참모인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이 위원으로 지목된 바 있지만,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제기되며 이들이 징계위 위원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더라도 의결이 문제다. 당초 차관과 검사 2인 등 3표를 바탕으로 외부위원에게서 한 표만 더 얻으면 추 장관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쉽지 않게 됐다.

위촉될 외부인사 위원 4인은 윤 총장 감찰 절차 위반을 인정한 감찰위와 법원 판단을 의식할 가능성이 크다. 감찰위와 법원 판단을 뒤집으려면 확실한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법무부가 징계 정당성을 확실히 담보할 만큼 자료를 내놓을지도 관건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에도 재판부 사찰 추가 문건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이 특정 위원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기피신청을 할 경우, 추 장관에게 유리한 표를 던질 위원이 실제 의결에서 빠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법무부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방해와 징계의 공정성 등 이유를 들어 명단 비공개를 결정하면서 윤 총장 측은 당일 징계위에서 위원 구성을 살핀 뒤 기피 신청을 결정할 방침이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완규 변호사는 "신 부장에 대해선 기피 신청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이 차관과 심 국장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 차관은 추 장관 인사청문회 팀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변호한 LKB 관계자와 친분이 있고, 심 국장 등과 함께 일하는 등 정치적 편향이 강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징계위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기일 재지정 신청서도 이날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형사소송법에서 소환장 송달 후 첫 공판기일까지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법무부가 어겼다는 것이다. 기한이 또 한 번 연기되면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로부터 제공받게 될 감찰기록 사본을 집중 검토할 시간을 벌게 된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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