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늘 삼성생명 제재심..징계 수위 '촉각'

신효령 2020. 12. 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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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종합감사 결과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3일 열린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사전통보한 '기관경고' 중징계 안이 그대로 결정될지, 아니면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재심을 열고 삼성생명 종합감사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결정한다.

앞서 금감원은 사전통지문을 통해 삼성생명에 중징계로 분류되는 '기관경고'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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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에 중징계 '기관경고' 사전통보
요양병원 암보험금 미지급·대주주거래제한 등 안건
[서울=뉴시스] 삼성생명 서초사옥 (사진=삼성생명 제공) 2020.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삼성생명 종합감사 결과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3일 열린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사전통보한 '기관경고' 중징계 안이 그대로 결정될지, 아니면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재심을 열고 삼성생명 종합감사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결정한다. 지난달 26일 열린 첫번째 제재심에서 금감원 검사국과 삼성생명 측 관계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사전통지문을 통해 삼성생명에 중징계로 분류되는 '기관경고'를 예고한 바 있다. 징계안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양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번 제재심의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보험업계는 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문제가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안을 결정할 쟁점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8년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생명보험사와 암 보험 가입자간 분쟁이 불거졌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후 항암치료를 받는 것도 '암의 직접치료'라고 주장했으나, 생보사는 이를 직접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암 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것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는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1·2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으며, 대법원도 지난 9월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삼았던 암 입원비 부지급 사유를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제재 절차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인데,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재심의 또다른 주요 안건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건이다. 삼성생명은 삼성SDS에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배상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겼다. 하지만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배상금을 받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번 제재심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로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금융사가 기관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등에 진출할 수 없으며,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제재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허가심사를 보류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다. 향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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