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찍어 '초슈퍼예산' 충당.. '나랏빚' 감당 어쩌려고
3차 재난지원금 3조·백신 9000억
주거안정 예산 7000억 등 반영
한국판 뉴딜 5000억~6000억 감액
복지 199조7000억·국방 52조8000억
文 "국민들께 희망 준 與野에 감사"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 개정안 등
16개 예산부수법안도 함께 처리
국회는 예산심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대응 등을 위해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한국판 뉴딜’ 예산 일부를 포함한 5조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주요 증액 부문은 3차 재난지원금에 3조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원이 반영됐다. 주거안정 예산에 7000억원, 기후변화대응에 3000억원, 고용안정과 돌봄·보육 지원에 300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감액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예산이 일부 포함됐다. 뉴딜펀드, 융자사업 등 향후 사업의 집행속도에 따라 지출 조정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5000억∼6000억원 수준이 감액됐다. 그 외에도 통상 사업 가운데 사업 집행 여건에 변동이 생긴 사업이나 시기나 물량 조정이 가능한 사업 등이 포함됐다.
예산안 전체로는 2조2000억원이 순증됐다. 2조2000억원 순증을 위해 3조5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 지표도 악화가 불가피하다.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805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네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치면서 41조7000억원이 늘었다. 내년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4차 추경 대비 109조1000억원이 늘어나고,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150조800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39.8%였던 것이, 내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47.3%로 급증한다. 전문가들이 국가채무의 총량보다 증가 속도를 우려하는 이유다.
재정건전성 악화 흐름이 올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영향이 이어지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 편성과 그에 따른 국채 발행 ‘패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개정 종부세법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최대 80%까지 종부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소득세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 소득세율을 기준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년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3개월 유예해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국가 재정은 그 무엇보다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 희망을 준 여야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장혜진·박현준·백소용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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