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 하루 만에 '원전 수사' 구속영장 청구 승인

이정은 2020. 12. 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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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1일)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

최선을 다하겠다는 복귀 일성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윤 총장은 '월성 원전'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실제로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복귀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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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1일)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 일주일 만에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 尹, 복귀 하루 만에 '원전 수사' 구속영장 청구 승인

최선을 다하겠다는 복귀 일성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윤 총장은 '월성 원전'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는 즉각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 3명은 산업부 소속 국·과장급 공무원으로, 지난해 11월쯤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관련 산업부 내부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실제 444건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이같은 혐의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도 기재돼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대전지검은 이들에 대해 감사를 방해했다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달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은 보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감사 방해 혐의만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이후 지난달 24일 대전지검은 보완 의견을 대검에 다시 보고했지만, 윤 총장은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일 오후 6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배제를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 보강 수사 뒤 추가된 '혐의'…인정된다면 형량 높아져

어제(2일) 대전지검의 보고를 다시 받은 윤 총장은 수사방향에 대해 참모들과 오랜시간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대전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를 보면, 감사 방해 혐의뿐 아니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불과한 감사 방해 혐의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조치가 '월성 원전 수사'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원전 수사'는 뜨거운 감자인데요. 여당 등에서도 원전 수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복귀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로 막히는 듯했던 원전 수사는 총장의 복귀로 급반전을 맞았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다면 원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문건 폐기를 지시한 이가 누구인지, 이 과정에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보다 윗선이 연루된 것은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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