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쪽', '문빠'..조롱·비하표현 사용한 JTBC·채널A ·'행정지도'

김현아 2020. 12. 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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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심위 방송소위 전경

시사대담프로그램에서 기자가 징계가 예상되는 특정 공무원에 대해 언급하면서 비속어 ‘개쪽’을 사용한 JTBC <310 중계석>에 대해 ‘권고’, 출연자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문빠’ 등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대해 ‘의견제시’ 등 각각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어제(2일)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JTBC ‘310 중계석‘(2020.10.08.목, 15:10-15:45)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 음원, 영화를 비롯해 다수의 음란물이 포함됐다고 지적한 사안에 대해,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불법촬영물을 시청만 하더라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악성 코드로 인한 정부망의 해킹 우려도 있다는 내용 등에 이어, ‘그런 불법적인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면 단순히 그냥 내부 징계로 끝날 것 같진 않겠다는 생각도 드네요’라는 진행자 발언에, 출연자인 기자가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잠깐 또 구어체로 얘기하면 그 직원은 개쪽을 당할 확률이 아주 크고요’라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아휴, 왜…’라고 반응하고, 출연 기자가 ‘아, 그런 표현, 알겠습니다. 문어체만’이라고 언급한데 이어, ‘아 지금 방심위에서 지켜보고 있다니까요’라는 진행자 발언 및 ‘문어체만, 문어체만, 저도 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이 단어는 속기록에서 빼주고요. 빼주시고요. 예, 중징계가 예상되고, 상당히 창피, 문어체로 얘기하면 창피를 일단 당할 수가 있고,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이었을 경우는 앞서 말씀대로...문제가 되고,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출연자 발언 등을 방송한 사안이 제재 대상이 됐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2020.09.09.수, 09:20-10:50)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재판 상황을 다룬 대담에서, 진행자가 ‘방송인 김어준 씨 및 김용민 씨가 해당 판사에 대해 ‘이미 심증을 굳힌 것이다’라며 비판적 발언을 해, 한 언론에서는 ‘좌표찍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며 출연자의 견해를 묻자, 출연자가 ‘김어준 씨가 판사에 대해 좌표찍기 작전에 들어간 것이다. 일부 연예인 등의 죽음에서 보듯 수백ㆍ수천명이 일사불란하게 인터넷 및 SNS에서 한 사람을 공격하면 당하는 사람은 매우 괴롭다’는 취지의 발언에 이어, ‘사실 좌표찍기 작전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2017년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 열성적인 지지자들, 지금은 그분들을 소위 ‘문빠’나 ‘대깨문’이라고 부르는데’라고 언급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런 건 방송에서 적절하지 않은 용어라, 저희가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자, 출연자가 ‘예, 예, 좋습니다. 제 표현이구요’라고 언급한 뒤 ‘당시 문재인 후보가 경쟁후보들에 대한 열성 지지자들의 인신공격성 댓글이나 문자폭탄을 만류했다면, 지금과 같이 좌표찍기가 사회적 문제를 넘어 정치를 파탄에 이르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어준 씨가 조국 일가 담당 재판장을 압박하기 위한 좌표찍기에 들어갔는데, 좌표찍기하는 사람들보다 공정한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담당 판사가 굴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진행자가 ‘김용태 의원님의 개인 견해 들어봤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사안이 문제가 됐다.

방심위 소위는 “시사대담프로그램은 사회 이슈에 관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전달을 통해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들이 비속어와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에 대한 비하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향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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