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4살 여아 성폭행한 남성 사형
한영혜 2020. 12. 3. 07:08
중국 법원이 4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2일(현지시간)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哈爾濱)시 중급인민법원 위챗 계정과 지역 언론에 따르면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를 받은 류(劉)모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류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저우(周)모(4)양을 저우양 집 근처에 있는 공사장 인근 배수구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때 저우양의 저항에도 성폭행해 중상을 입혔고 장애까지 남게 했다. 그날 류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저우양의 아버지는 저우양이 아직 중환자실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류씨는 앞서 고의적 살인죄와 성폭행죄로 2차례 복역 후 출소한 바 있는데도 뉘우침이 없었다”면서 “저우양의 심신에 심각한 부상과 피해를 줬다. 범행이 무겁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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