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냉장고 속 2살 아기, 아버지는 어디 숨었나"

MBC라디오 2020. 12. 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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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속 아기, 2차 부검 결과와 어머니 정신 감정도 살펴봐야
- 주민 신고 이후 조치 왜 늦어졌나.. 현장출동 과정 아쉬워
- 출생신고 안 하면 발견되어야 과태료.. 제도 재검토 필요한 때
- 병원에서 출생신고 강제로 하게 만드는 '출생등록제' 필요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진행자 > <범죄의 재구성>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냉장고 영아시신 유기 사건을 짚어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승재현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아이들과 관련된 불행한 사건 이제는 그만 보고 싶은데 오늘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먼저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얘기해주세요.

◎ 승재현 > 사실 마음이 되게 아픈 사건인데 옛날에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서래마을 영아 살인사건과 유사한 사건입니다.

◎ 진행자 > 크루조 씨 프랑스인 부부.

◎ 승재현 > 전남 여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가정집 냉동고 속에서 생후 2개월 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사실 그 아이가 이미 사망된 지가 꽤나 오래 되었고 그 집에는 아이 사망과 더불어 같은 쌍둥이인 아이와 위에 있는 7세짜리 아이, 그 집에서는 약 5톤가량 쓰레기가 나와서 참 이게 무슨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보도가 나온 뒤에 저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시간대별로 사건을 조금 다시 재구성을 해보죠. 처음 동네 주민의 신고가 동사무소로 접수된 것이 지난 11월 6일이었죠. 그때부터 짚어주시죠.

◎ 승재현 > 맞습니다. 서사가 필요한 게 중간에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찾아가기 위해서 시간적 흐름을 살펴봐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11월 6일입니다. 동사무소에 신고가 하나 들어가는데 아래층에서 악취가 나고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밥을 줬다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신고했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출동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고 다시 11월 10일 날 나흘 뒤에 같은 내용으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니 이때 1차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수시에서 나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동학대처리특례법에 보면 출동할 때 세 사람이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첫째는 사법경찰관리, 여수시에서 아동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아동정책보호기관이 같이 나갈 수 있는데

◎ 진행자 > 아동보호전문기관.

◎ 승재현 > 전문기관이 갈 수 있는데 일단 신고 받은 여수시가 갔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날 A씨를 면담하고 긴급지원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 다시 방문했지만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동학대 예방방지시스템에서 아동학대의 발생의 전조를 살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의 빅데이터를 집어넣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아이의 재학상태, 아이의 예방주사를 맞았다든가 접종 이런 걸 하는데 아이가 학교 다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7살짜리 아이요.

◎ 승재현 > 그러니까 다시 조금 시간이 지나다가 11월 13일 날 다시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그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여수시가 함께 A씨를 면담했으나 집안을 들여다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주거를 보여주지 않고 딸은 있었는데 이 딸은 자기 딸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등본에 보면 아들만 지금 신고가 돼 있고 7세짜리 아이만 신고가 돼 있고 2살짜리 딸은 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얘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의 지인의 딸이다, 내 아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17일 날 아동학대처리특례법에서 12조 2항에 불러서 조사할 수 있거든요. 동사무소로 와 달라 라고 하고 방문을 약속했지만 그 방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게 17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1월 20일 날 결국 가정 내로 들어가게 되어서 확인해보니까 이게 5톤 정도 되는 쓰레기더미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아이도 방임이 있었다는 걸로 해서 11월 20일 날 경찰에 고발하게 되고 그 경찰이 출동해서 집안 내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최초 신고가 11월 6일이었는데 공권력을 가진 경찰관이 현장에 가서 실제로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건 그로부터 2주일이나 지난 11월 20일이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경찰이 들어가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5톤이란 말을 주셨는데 어떻게 작은 아파트 안에 5톤이란 쓰레기가 있을 수 있죠?

◎ 승재현 > 그렇죠. 그게 쌓이고 쌓이고 아까 우리 표디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진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발디딜틈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일을 나가게 되면 7세와 2세 된 아이는 이 환경 속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 진행자 > 이 쓰레기위에서 살았던 거예요.

◎ 승재현 > 그렇죠. 계속 쌓이고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25일 날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 작업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냉장고에서 아기를 발견을 못했다면서요.

◎ 승재현 > 저는 제일 처음에 수색 잘못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방송에서 나왔을 때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냉장고까지 문을 열어서 싹 다 봤다. 분명히 그때는 아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오늘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그 부모가 아동조사기관에서 왔을 때 혹시 아이가 사망한 사실이 발각될까봐 아이를 차량에

◎ 진행자 > 부모가 아니라 어머니죠.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 승재현 > 어머니가 아이를 차량에 잠시 죽은 아이를 잠시 데려다 놓았다가

◎ 진행자 > 몰래 숨긴 거네요.

◎ 승재현 > 숨기고 다시 냉장고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렇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아기 시신을 숨겼는데 시신을 어떻게 발견하게 된 겁니까?

◎ 승재현 >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 신고가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 되는데 어떻게 했는가하면 최초에 신고했던 주민이 이 26일 날 25일 청소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쌍둥이 남매가 있다. 원래 딸 아이 2살 된 아이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가 하나 더 있었다, 쌍둥이다, 그러니까 27일 날 다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경찰서에 연락해서 다시 현장에 오게 되고 그 현장에 와서 냉장고를 열어봤을 때 아이 시신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 진행자 > 발견된 아기는 남자 아기입니다. 생후 2개월 된 아기였고 시신이었고 살아 있는 2살짜리 아가는 딸입니다. 이란성 쌍둥이라서.

◎ 승재현 > 남매입니다.

◎ 진행자 > 참 행동을 보면 무척 계획적으로 아기 시신을 숨기고 했는데 집안 상황을 보면 뭔가 저장강박장애 호더증후군이라고 하죠. 정신장애가 의심되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25일 날 청소할 때 아기를 숨겼다가 27일 날 경찰 현장조사에서 발견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기 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 승재현 > 아이 엄마는 경찰 측에 진술에 따르면 오열을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 그때 무서워서 아이가 발견되는 게 무서워서 내가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사실 어머니의 상황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고 아이가 왜 사망했는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는 없었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 봐야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우선 호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출생신고 가족관계 등록 여기에는 7살 아이만 지금 등록돼 있어요. 그런데 현장 가보니까 두 살짜리 딸이 있어서 누구냐 했더니 지인 딸이다, 동네 주인들 말로는 아니다 쌍둥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아들, 생후 두 달된 아들 시신이 발견된 상태인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살과 생후 2개월 된 시신 아기 쌍둥이는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 승재현 > 그렇죠. 사실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행복알리미,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사실 제 머릿속에도 출생하고 난 다음만 생각한 거예요. 출생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아이에게 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걸 위기아동가정으로 바라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 가지 않는다든가 유치원에 가지 않는다든가 예방접종을 안 한다던가 그 다음에 아이에게 주는 기본적인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그건 분명히 원인이 된다고 해서 집을 집중적으로 케어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출생신고가 아예 안 돼 있었으니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출생신고가 안 된 부분, 다시 또 이따가 짚어보고요. 그럼 도대체 왜 엄마는 아기를 냉장고에 유기했을까, 울었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국과수에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외력의 흔적이 없다. 즉 폭행 흔적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죠?

◎ 승재현 > 계속 수사 진행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1차 부검이기 때문에 2차 정밀부검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실 저도 지금 이 상황을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조심스러운데 지금 상황에서 경찰 쪽에서는 두 가지 혐의를 살펴보고 있을 것 같아요. 아동에 대한 학대, 지금 두 살짜리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도 있고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도와주는 일 먹여주는 일 입혀주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아동학대 정서적 방임 육체적 방임이 되니까 아동학대라는 사실과 분명히 아이는 자연사 할 수 있지만 타살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이를 일단 냉장고 속에 두었다는 것은 사체 유기가 되니까요. 

아동학대와 사체유기, 우리가 살펴 볼 때 주민등록 신고도 하지 않았고 기타 필요한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다면 그 개별법령상 과태료도 있을 것이고 벌금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만약에 2차 부검에서 외력이 있었다면 그 외력으로 인한 사망이라면 그 사이에 과연 어머니가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서 그냥 아동학대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 이하 징역이지만 이게 아동치사로 가면 형량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결국 경찰수사를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처벌과 별개로 말씀드렸지만 정신적 장애가 의심되거든요. 이 부분도 아마도 정신감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지켜보고요. 더 중요한 게 사실 남겨진 아이들이잖아요. 7살 2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들이 방임의 피해도 있지만 끔찍한 환경 속에서 자라서 트라우마가 심하고 어린 쌍둥이 남매 아들이 사망하고 냉장고에 있었던 사실도 분명히 보고 알 텐데

◎ 승재현 > 7살은 분명히 알 수 있죠.

◎ 진행자 > 분명히 알죠. 두 아이들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죠?

◎ 승재현 > 아동학대처리특례법에 보면 임시조치가 가능하고 임시조치는 2개월, 물론 아동보호사건으로 가면 여러 가지 1년이나 더 많은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2개월 정도의 아동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에 대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정서적 치료, 정신 관련된 여러 가지 치료를 해야 되고 딸은 아직까지 신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지금 주민등록법상 따라서 출생신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밟아야 아이에게 국가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못 주잖아요. 존재해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은 법적인 존재가 확립돼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복지와 조치가 가능하니까요.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 짚어주셨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11월 6일 날 주민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관계당국,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고 이 상태를. 더더군다나 출생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행정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 승재현 > 저는 첫 번째는 그 부분은 조금 이걸 오면서까지 오늘 하루 온종일 고민했는데 집에서 아이를 놓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그 부모, 아니면 어머니, 그 식구들이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출생신고를 하게끔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게 첫 번째 머릿속 고민이었고 두 번째는 아동학대처리특례법에 법령규정을 바꿨어요. 3월 달에, 올 2020년 3월 달에.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가정에 갔지만 그 가정에 부모가 못 들어와, 당신 들어올 권한 없는 것 아니야. 공무원 왜 들어와 라고 했을 때 그런 행동에 대한 효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법경찰관과 공무원과 보호기관이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 진행자 > 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해야 한다는 안 되잖아요.

◎ 승재현 > 그렇게 만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 만약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면 그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그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었다는 게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갔을 때는 전혀 몰랐다고 해도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는 아동학대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어머니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못 들어갔다, 우리는 그 내용밖에 모르니까 혹시 그런 걸 어떤 형태로 방해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분명히 현장출동을 했을 때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정성스럽게 들여다봤다면 그 안에 5톤이란 쓰레기가 있었다는 것만 봤다면 그 순간에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아이들이 사망한 아이는 너무 마음 아프지만 그렇지만 아이들의 발견이 조금 늦어졌다는 점은,

◎ 진행자 > 여전히 법대로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법은 만들어졌지만 법대로 집행 안 한다는 이야기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대단히 가볍게 여전히 여기고 있다는 거고.

◎ 승재현 > 부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그냥 순순히 돌아간다는 점,


◎ 진행자 > 쓰레기가 5톤이라면 이웃집 주민이 악취를 느꼈을 정도면 공무원은 악취를 못 느끼나요. 당연히 느낄 수 있었을 테고 너무 안타까운데요. 8***님 문자 주셨는데 ‘출생신고 제도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기가 너무 불쌍하네요ㅠㅠ’ 이렇게 주셨고 많은 분이 아마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점, 출생신고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승재현 >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 아이를 놓은 친부모가 친권자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안 하면 과태료.

◎ 승재현 > 출생신고 안 하면 그것도 발견되어야 과태료를 받지 그냥 이 아이가 바깥에 한 번도 안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게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과태료라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런 출생신고를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들어오지 않았다 라는 게

◎ 진행자 > 임신부터 시작해서 출산 전까지 한 번은 산부인과 등 병원에 갔을 것 아닙니까?

◎ 승재현 >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임부의 일반적 모습인데 제가 지금까지 복기를 하면서 온 건 정말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했다면 병원도 안 가고 원래 집에서 아이 놓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지만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아이를 집에서 놓고 그 아이를 그냥 혼자 길렀다면

◎ 진행자 > 혼자서 출산하고 혼자서 길렀다.

◎ 승재현 > 그걸 어떻게 할까 라는 거죠.

◎ 진행자 >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 외국에는 임신 당시부터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영국 같은 나라는 산모 도우미를 정부에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혈압 체크하고 철분 체크하고 필요한 처방해주고 그만큼 이제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건데 우리는 출생신고를 안 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출생신고가 제대로 안 돼서 발생한 아동학대, 그동안 다른 사건도 꽤 있었다면서요?

◎ 승재현 > 네, 2016년 4월에 발생한 광주 10남매 사건이 있는데 10명의 남매 중에서 4명이 아이들이 신고가 안 된 상황인 거예요. 4명 아이들이 길게 18년 동안 신고가 안 돼서.

◎ 진행자 > 18년 동안 출생신고가 안 됐어요?

◎ 승재현 > 그냥 크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 진행자 > 청년인데 18살이면.

◎ 승재현 > 자기 스스로도 출생신고가 안 된 걸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학교도 못 가잖아요.

◎ 승재현 > 정규교육을 못 받으니까 더더욱, 그리고 이게 농촌 쪽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못 느낄 수 있으니까.

◎ 진행자 > 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네요.

◎ 승재현 > 그리고 2017년 부산에서도 한 30대 미혼모가 출산한 신생아 두 명을 출생신고 하지 않고 아이가 사망한 뒤에 시신을 여러 해 동안 똑같이 냉장고 속에 보관하다가 적발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런 일이 꽤 있네요. 신원영 군 사건, 이 사건도 상당히 많은 충격을 줬었잖아요.

◎ 승재현 > 2017년 교육 당국이 초등학교 예비소집 대상자들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기본적인 아동학대로 숨진 신원영 군이 우리 사회에 드러나게 됐는데 결국 출생등록이 안 된 아이들은 전수조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정말 고민을 하고 왔는데 딱 한 가지 방법은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게 출생등록제인가요?

◎ 승재현 > 출생등록제는 다른 건데 지금 같은 경우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출생신고를 병원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마 친부모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과연 아이의 생명권,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는 아이에 대한 복지 행복추구권에 문제의 충돌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아이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정말 촘촘한 안전망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아이가 출생했을 때.

◎ 진행자 > 그걸 누릴 수 있도록,

◎ 승재현 >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많은 분이 문자 주시는데요. 7***님 ‘아니 아기 혼자 낳습니까? 아버지는 어디 가고 어머니가 혼자 셋 키우다가 이런 참변까지 생기는지 아버지도 찾아서 학대와 유기에 대한 연대책임 지게 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빨리 나오십시오. 이번 사건 어머니 역시 가족들과 어떤 교류도 없이 친정이든 시댁이든 어떤 가족과도 교류 없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였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 승재현 >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 진행자 >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생명은 정말 소중합니다. 어린 생명 더더욱 소중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형사정책연구원에서도 많은 대안 내주세요.

◎ 승재현 > 정말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안전망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범죄의 재구성>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승재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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