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판사 "검찰 판사문건, 법관회의서 따지자" 집단행동 촉구

김아사 기자 2020. 12. 3. 09: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창국 부장판사

현직 부장판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주요 재판부 분석 자료’는 위법이라며 이 문제를 오는 7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이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자고도 제안했다. 이른바 ‘판사 성향 문건’을 대검이 만든 건 중대한 위법이며 이는 검찰총장 징계 및 사법 처리 사안이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의 주장과 같은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판사들의 ‘단체 행동’을 촉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온라인망에 글을 올려 “검찰이 증거로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보다 재판부의 성향을 이용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검사의 객관 의무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하였는지 조사하여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다. 장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법관대표회의 논의 안건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장 부장판사는 “검찰이 가족관계, 취미, 연구회 활동 등 판사의 사생활이나 성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보고 하는 행위는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에 판사가 어느 연구회 소속이고 취미가 무엇인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왜 중요합니까? 판사의 사생활이 그들에게 가십거리입니까? 왜 이런 문건을 비싼 월급 받는 검사가 국민세금으로 만듭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 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동의를) 꼭 부탁합니다”라고 했다. 규정상 회의 일주일 전 5명 이상이 제안하면 안건으로 추가될 수 있다. 회의 당일에는 10명 이상이 제안하면 안건으로 논의된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목요일 저녁, 여당의 한 법사위원이 국회 본관 4층 법사위 행정실에서 누군가와의 전화에서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전화를 한 당자사로 지목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에 대해 “완전한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는 글은 이보다 이전 시점에 작성된 것이라며, 정치권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작성됐다고 전했다. 법관들은 정치적 사건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견이 많아, 안건 채택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