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발언 공무원 '강등 취소' 판결

양소연 say@mbc.co.kr 2020. 12. 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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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에서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발언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강등'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공무원 A씨가 해수부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가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을 제보하려고 기자에게 전화한 것이 아니었고, 이를 보도한 SBS 측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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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에서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발언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강등'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공무원 A씨가 해수부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가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을 제보하려고 기자에게 전화한 것이 아니었고, 이를 보도한 SBS 측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A씨가 발언을 시정하지 않았다"며 징계 수위와 별개로 징계 처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SBS는 지난 2017년 5월, 익명의 해수부 공무원 발언을 인용해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하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뒤 이튿날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후 해수부는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는데, A씨는 자신이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소연 기자 (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6006997_326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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