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지나면 바이러스 전파 위험 1%으로 '뚝'..자가격리 기간 줄이는 각국들

이현경 기자 2020. 12. 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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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가격리 10일로 단축 음성 7일로..유럽도 7일 적용 추세
Pixabay 제공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면 자가격리 기간을 7일로 줄여도 좋다는 데 동의했다.   

CDC는 2일(현지시간) 이 같은 수정안을 담은 코로나19 공중보건지침을 홈페이지 공지했다. CDC 코로나19 사고대응책임자인 헨리 워크 박사는 이날 기자들과의 콘퍼런스콜에서 “무증상인 경우에는 10일 뒤 자가격리를 종료할 수 있고, 무증상이면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7일 뒤 자가격리를 종료해도 좋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 CNBC 등이 보도했다. 

다만 CDC는 수정된 공중보건지침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14일간 집에 머무르며 자가격리를 준수하는 것이라는 항목을 삭제하지는 않았다. 워크 박사는 “14일 격리가 가장 안전하지만 이로 인해 개인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며 “자가격리 기간을 줄이면 경제적 어려움이 줄어들고 방역 지침 준수도 더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DC의 자가격리 기간 단축 방침은 그간 발표된 5건의 연구를 토대로 하고 있다. CDC의 코로나19 최고의료책임자인 존 브룩스 박사는 CNBC에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10일이 지나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이 1%에 불과하다”라며 “음성 판정 이후 7일간 자가격리를 유지하면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은 약 5%”라고 설명했다. 

CDC는 코로나19 감염자와 밀접접촉한 사람에 대해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게 하고 있다. 밀접접촉자는 코로나19 환자와 6피트(약 1.8,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물렀거나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24시간 이상 머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내 감염병 전문가들은 CDC의 자가격리 기간 단축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존스홉킨스대 보건안전센터장인 제니퍼 누조 교수는 미 공영라디오 NPR에 “격리 기간 단축은 실용적인 조치”라며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게 오히려 집에 머무는 시간을 늘릴 수 있고,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밴더빌트대 감염병학자인 빌 섀프너 박사는 CNBC에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지침 개정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고 밝혔다.

 
그간 대부분의 나라가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을 14일로 둔 것은 코로나바이러스 잠복기가 14일이라는 데 따른 것이었다. 섀프너 박사는 “14일 지침은 바이러스 검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던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작성된 것”이라며 “현재 다양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법이 도입된 만큼 자가격리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에서도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추세다. 프랑스 코로나19 과학위원회는 9월 9일 자가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의 RNA 농도는 첫 일주일간 가장 높고, 이 시기에 주로 전파가 일어나며 일주일이 지나면 전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또 7~8일이 지난 코로나19 환자의 검체에서는 배양 가능한 바이러스가 없었고, 10일이 지나면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의학학술지 ‘랜싯’ 10월 9일자에도 공개됐다. 프랑스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9월부터 자가격리 기간을 7일로 지정했다.

벨기에 정부도 9월 23일부터 자가격리 기간을 7일로 줄였다. 독일은 10일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영국은 여전히 14일 자가격리 지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면 7일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신 검사 비용은 자비로 부담하고,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 1000파운드(약 147만 원)를 물리는 조건을 달았다.  

[이현경 기자 uneasy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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