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대권후보 1위에 '검찰당(黨)' 기세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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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한국은 '준(準) 정치조직'이다. '검찰당(黨)'"이라며 "구성원들은 당수(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후보 1위 등극 소식에 기세등등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가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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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3일 자신의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계정에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찬 몸이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권한을 건드리지 않는 집권 세력에게는 적극 협조하고,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의 수사지휘는 군소리 없이 받아들인다”면서 “그러나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집권세력에 대해서는 ‘범정’ 캐비닛을 열어 집요한 수사로 흠집을 내고, 집단으로 저항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권력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가 암묵적 행동준칙"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 전 장관은 "사법부나 다른 행정부 구성원의 행정적 미흡이 발견되면 직권남용죄로 수사하고 기소를 하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는 징계도 없이 사직 처리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명백한 범죄가 확인돼도 증거부족이라는 이유로 뭉개버린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2013년과 2015년 김학의 법무부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전적을 언급했다. 그는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을 찌르고 한명숙 총리를 베면서 이명박 당선자에게 서둘러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검찰당(黨)’인 것”이라며 “‘검찰당’ 구성원들은 ‘당수’의 대권후보 1위 등극 소식에 득의만면, 기세등등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사진을 올리고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아울러 “총장 징계 청구라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통상 이런 경우 법적 쟁송 이전에 해결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이 문제는 정해진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 법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그 뒤에 행정소송이 뒤따를 수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가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은 12월 9일 개혁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개혁법안 모두와, 공정경제 3법 등 민생개혁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작년 말 검찰개혁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12월 9일을 기다린다”고 글을 맺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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