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文대통령 "尹 징계위, 절차적 정당·공정성 담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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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가 절차상 위법하다며 연기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무부가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사실상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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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업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한 이후 이 사안과 관련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이 차관을 속전속결로 내정한 것을 두고 '윤석열 찍어내기'에 직접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이에 대해 적극 해명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문 대통령이 이 차관을 내정한 직후 "사실상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순에 들어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판사 출신인 이 차관을 신임 차관 자리에 내정하는 대신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를 달았다. 이 역시 징계위의 공정성 확보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언론에서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차분히 지켜봐 달라”며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가 절차상 위법하다며 연기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무부가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사실상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릴지 주목된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로부터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부 통지가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기일통지가 되어서 2일 기일 전까지 5일 요건이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송달 후 이틀 뒤인 4일로 연기하는 것은 '5일 규정'이 새롭게 적용될 대상이 아닌데다 당사자가 기일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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