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출신 오영환 "군포 아파트 화재참사 피할 수 있었던 인재"

이상휼 기자 2020. 12. 3.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의정부갑) 의원이 군포 산본동 아파트 12층 화재 참사 관련 "피할 수 있었던 인재였다"고 3일 지적했다.

오 의원은 "화재 시 폭발적인 성질과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우레탄폼을 주거시설에도 사용해 화재가 급격히 진행됐다"고 진단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군포의 아파트는 박공구조의 지붕으로 옥상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19/ © News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의정부갑) 의원이 군포 산본동 아파트 12층 화재 참사 관련 "피할 수 있었던 인재였다"고 3일 지적했다.

오 의원은 "화재 시 폭발적인 성질과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우레탄폼을 주거시설에도 사용해 화재가 급격히 진행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파트의 경우 옥상 등 안전한 피난 장소로 피난할 수 있도록 소형피난구유도등과 통로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현행 기준으로는 이들 피난 설비는 짙은 연기 속에서는 쉽게 식별할 수 없어 피난이 어렵고 옥상을 상시 개방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군포의 아파트는 박공구조의 지붕으로 옥상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우레탄폼 등 가연성 단열재, 마감재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조속히 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도 중요하지만 규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종사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