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동킥보드, 면허 있어야 탄다..국회 행안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가 다시 강화된다.
국회와 정부가 관련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가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안전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규제 풀었다가 ‘안전’ 지적에 다시 강화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가 다시 강화된다.
국회와 정부가 관련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가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안전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흔 살 아들을 30년 가까이 감금한 스웨덴의 70세 어머니
- 유치원 급식에 정체불명 액체 넣은 교사 “힘들어서 그랬다”
- “청소온다는 연락에 숨겼다가...” 아기 시신 옮긴 엄마
- “재벌과 하룻밤 20억”…성매매 루머, 결과 나왔다
- 족발 포장서 쥐 꿈틀…업체 찾아가보니 “저기 쥐 있네”
- “올림픽 선수촌에 콘돔 진짜 많다”…시작은 서울올림픽[이슈픽]
- 여가부 장관, 초유의 ‘발언 금지’…“입 뗄 때마다 국민 상처”
- 리얼돌과 ‘리얼’ 결혼식 올린 카자흐스탄 남성
- “공사장 근처로 데려가” 4살 여아 성폭행…中법원, 사형 선고
- ‘구의원 몸캠피싱’ 영상 유포…“카톡까지 도용…누군가 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