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10만대 시대..'전기 도둑'도 늘었다

차창희 2020. 12. 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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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인증 안거치고 무단 충전
개인 과금안돼 관리비로 처리
아파트 주민들이 대신 내는꼴

전기자동차를 소유한 장 모씨는 최근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한 전기차가 비공인 충전기로 공인 충전기 구입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이동형 충전시설을 몰래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씨는 "전기차 커뮤니티에선 이러한 행위를 주로 '도전(盜電·전기 도둑)'으로 부른다"며 "부정 이용자는 공짜로 전기를 충전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이 증가하게 되는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씨는 도전 현장 사진을 찍은 후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한 이는 단순히 "몰랐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화해 중재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장씨는 "전기차를 구매할 당시 충전 방법, 충전소 등 관련 지식들을 모두 알려준다. 모르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세상에 공짜가 어딨느냐. 공용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이들은 모두 도둑들"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전기차 구매자가 늘면서 공용주택, 빌딩 등에 정식 인증을 거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충전장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도전' 행위로 인한 입주민 갈등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도전 행위는 범죄'라는 전기차 소유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관리사무소나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 이동형 충전시설을 보유한 업체는 '파워큐브코리아'다. 현재 공동주택 5335개소에 설치돼 있다. 파워큐브코리아 제품을 구입한 이들은 이동형 충전기에 부착된 고유의 전자태그 인증을 통해 충전시설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업체 제품 구입자가 아닌 전기차 소유자들이 이 충전 시설의 공용 콘센트를 인증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난다는 점이다.

도전 행위의 경우 정식 인증 없이 사적으로 전기를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개인 과금되지 않고 공동주택 공동관리비로 처리된다. 얌체 행위에 따른 지불을 공동주택 전체 가구가 부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현재는 도전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도전 행위 현장이 적발되더라도 입건하는 경우는 드물고, 관리사무소나 경찰의 중재로 무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를 훔쳐 쓴 정황이 인정 된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확하게 어떤 과정, 상황인지 사안마다 구별해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서명기 서울종합법무법인 변호사는 "전기도 관리할 수 있는 동력 혹은 관리가 가능한 물건(에너지)으로 볼 수 있어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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