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기 집에 직원 보초 세운 이재광 HUG 사장.. 이번엔 고소 위기

강수지 기자 2020. 12. 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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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서울북부관리센터 직원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의 묵인과 방조, 회사 측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CEO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업무 차량의 불법 개조 사실이 드러나고 회사 직원을 시켜 1인 시위 민원인을 감시토록 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공공기관 사장이 이번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현직 직원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서울북부관리센터 직원 A씨는 사측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이재광 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민원업무를 수행하며 민원인과 상급자로부터 폭언에 시달렸고 업무 관련 소송에서 사측이 미온적으로 일관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이 이번 사건으로 자신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해 2차 피해를 당했다며 이 사장을 형사고소키로 했다.
 

이재광 HUG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내 부당행위 지속돼도 회사 측 미온적 태도


A씨는 1996년 HUG에 입사, 올해로 24년째 근속한 직원이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2015년 3월 민원인의 폭언과 폭설, 이에 대한 상급자의 방조 등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6월 A씨는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기업과의 소송에 휘말렸다. 그런데 당시 담당팀장이던 B씨가 상대 측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업무 방해뿐 아니라 상급자로부터의 진술서 제출 방해 등 부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A씨는 건강이 악화돼 업무 도중 수차례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고 부서 이동을 신청했다가 강원도 원주로 발령을 받았다. A씨는 이를 두고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원인과의 소송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업무지시 ▲부당한 근무 평가 ▲회식에서 모욕적 발언 ▲부당 전보 ▲괴롭힘 가해자를 부서장으로 발령하는 보복행위 등을 고소 이유로 들었다.

A씨는 5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지난해 6월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감사원의 감사도 진행됐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시행(2019년 7월16일) 이전의 사건이란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A씨는 밝혔다.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 역시 지난 11월22일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조사에 특별히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HUG "정신 아픈 직원"… 노무 전문가 "명예훼손"


A씨에게 더욱 상처가 된 것은 이후 회사 측의 태도다. A씨는 HUG 관계자가 대외적으로 자신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해 심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HUG 관계자는 올해 9월 A씨 사건과 관련 "이 분 몸이 좀 안 좋으시다. 정신적으로도 약하고 피해 의식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만약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면 진작 해직됐을 것"이라며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 명예훼손을 하고 일방적인 주장이란 결과가 나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반박했다.

HUG 관계자는 이에 대해 "A씨가 일도 열심히 했는데 회사와 이렇게 된 상황이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하면서 과거 HUG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선 "악의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설명하다가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다. 보복성 인사라는 주장에 대해선 "'부모님이 아프다' '아이가 어리다' 등 저마다 상황이 있는데 모두 감안하기 어렵다"며 "전국 각지에 발령받은 직원들이 모두 보복성 인사를 당한 것이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회사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고 최근 사내에서 자신뿐 아니라 직장 내 갑질 사태가 잇따라 터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내에 반복되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한 번도 제대로 짚고 넘어간 적이 없다"며 "중간 과정에 사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예방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A씨 사례에 대해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해 처벌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후에 괴롭힘 행위가 지속됐다면 다시 신고할 수 있다"며 "본인의 동의없는 원거리 발령 역시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회사 측이 외부에 A씨의 정신건강 문제를 언급한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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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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