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징계위 연기는 '법·절차' 명분 쌓기"
안현덕 기자 입력 2020. 12. 03. 17:53기사 도구 모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돌연 10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완성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해석했다.
법무부가 징계위 개최 시기를 지난 2일에서 4일로 이틀 연기하기는 했지만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정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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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정성 중요" 한마디에 선회
법조계 "정당성 부여 전략적 선택"
실제 3일 오전까지만 해도 추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사진을 올리며 “흔들림 없이 전진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징계위에 대한 반발이 많지만 강행할 것이라는 의중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2일 청와대가 임명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도 이날 낸 입장문에서 징계위를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며 추 장관에게 힘을 보탰다. 이 차관이 이날 오전 출근길에 ‘징계위에 참석하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 임무”라고 답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법무부는 징계위를 연기해야 한다는 윤 총장 측의 요구에도 “맞지 않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전날 받은 기일 변경 통지는 규정 위반”이라며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을 다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근거는 ‘기일 지정·변경은 형사소송법에 준용한다’는 검사징계법 26조다.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269조 1항에 따라 첫째 공판기일은 지정 이후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통지 기준으로 최소 오는 8일까지 닷새의 시간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법무부는 “2일이 첫 기일이었고 이로부터 5일 전에 이미 공소장 부본과 1회 기일을 통지했다”며 “첫 기일이 지났는데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이유로 4일 징계위를 여는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추 장관이 징계위 개최일을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 윤 총장의 요청을 핵심적인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의미”라며 “징계 대상자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나올 징계위 결과에도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듯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윤 총장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다는 대의명분을 쌓음으로써 징계위 결과가 공정하고 정당하다는 근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안현덕·이경운·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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