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징계위 일정변경 불가" 고수하다가 10일로 재연기 왜?
정필재 입력 2020. 12. 03. 18:54기사 도구 모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뒤 법무부가 4일 개최 예정된 징계위를 돌연 10일로 연기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오전 윤 총장 측이 4일 심의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때만 해도, 법무부는 "일정 변경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文 발언 2시간도 안 돼 연기 공식화
尹, 원전수사 고삐죄고 정권수사 강행
4일 산업부 공무원 3명 영장실질심사
秋 "검찰당.. 혁파 못하면 檢 개혁 안돼"
전격적인 심의 연기는 징계위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윤 총장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불어닥칠 후폭풍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 않은 것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 당부 전후 법무부 기류가 달라진 게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오전 윤 총장 측이 4일 심의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때만 해도, 법무부는 “일정 변경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심지어 추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과 함께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글을 올리며, 징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40분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2시간도 안 돼 법무부는 일정 연기를 공식화했다. 두 번째 심의 연기로 윤 총장의 징계를 밀어붙여온 추 장관이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 그동안 윤 총장 징계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징계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다 문 대통령에 의해 제동이 걸린 형국이기 때문이다.
정필재 기자, 대전=임정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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