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린 풍선효과..규제 풀린 '1억 아파트' 싹쓸이

2020. 12. 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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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투기 수요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지방 아파트로까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니 정부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은 지 30년이 넘은 창원시내 아파트입니다.

최근 공인중개소마다 이 아파트 매물을 찾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진우]
"지난 두 달 새 이 단지에서만 30채 넘게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7배 이상 많습니다."

지난 6월만 해도 1억 초반대였던 가격은 지난달 2억 9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서울에서 온) 스물 몇 명이 한두 채씩 안 산 사람이 없다고, 묻지도 않고 사니까 주민들도 덩달아서 막 올리고…"

준공된 지 20년 넘은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

지난주에만 외지인들이 열 채 넘게 사들였습니다.

[광주 지역 공인중개사]
"서울만 온 것이 아니고 경기도도 오고 대전도 오고 싹쓸이했고, (부동산 강사가) 찍어줘서 산다는 거예요."

이들 아파트들은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4배 올렸지만,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재건축 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며 예외로 둔 게 발단이 됐습니다.

몇 채를 사들여도 취득세 1%만 적용되다 보니 표적이 되고 있는겁니다.

과열된 시장에 대한 우려도 커집니다.

[정상철, 창신대 부동산경영학과 교수]
"대부분 (투기세력) 갭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놓고 비싼 값에 팔고 치고 빠지는, 지역에 있는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투기를 부추기는 상황이 됐지만, 국토부는 투기 등 불법행위가 감지되면 조사를 벌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jinu0322@donga.com
영상취재 : 김덕룡 이기현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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