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서 몰카 찍은 중학생 잡고 보니 "휴대전화 버렸다"

권준우 입력 2020. 12. 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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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0대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남중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가해 남중생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데다, 범행 도구로 쓴 휴대전화를 이미 없애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A군은 지난달 4일 오후 8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10대 여성 B양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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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우리 아이 촬영물 남았으면 어쩌나..가해자 엄벌해달라"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0대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남중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가해 남중생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데다, 범행 도구로 쓴 휴대전화를 이미 없애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13) 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4일 오후 8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10대 여성 B양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틈 사이로 카메라를 본 B양이 인기척을 내자 A군은 곧바로 같은 층의 학원 건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분석해 사건 이틀 뒤인 같은 달 6일 A군의 신원을 밝혀냈다.

그러나 A군은 "호기심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건 맞지만 촬영을 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도 A군의 아버지가 부순 뒤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뒤늦게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해 이날 오전 A군의 집에서 노트북과 USB 등 저장기기 등을 압수한 뒤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A군의 휴대전화는 범인을 특정하기 전에 이미 사라져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이런 내용은 피해자 측이 "제대로 수사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게시물을 통해 "딸아이가 피해를 봤는데 범인을 확인하고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한 달간 시간만 지나고 있다"며 "우리 아이에 대한 그 어떤 촬영물이 남아있지 않고 전송도 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주고 가해자도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경찰 측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엄정 수사를 약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에 대한 수사 절차상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쉽지 않아 다소 시일이 걸렸으나 현재 압수한 저장기기들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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