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여자 화장실 찰칵찰칵, 잡고보니 13살 중학생

조홍복 기자 2020. 12. 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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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일러스트./조선일보 DB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0대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남중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가해 남중생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라며 “범행 도구로 쓴 휴대전화를 ‘이미 없애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13)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4일 오후 8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10대 여성 B양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틈 사이로 카메라를 본 B양이 인기척을 내자 A군은 곧바로 같은 층의 학원 건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방범카메라 영상 등을 분석해 사건 이틀 뒤인 같은 달 6일 A군의 신원을 밝혀냈다. A군은 “호기심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건 맞지만 촬영을 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도 A군의 아버지가 부순 뒤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뒤늦게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해 이날 오전 A군의 집에서 노트북과 USB 등 저장기기 등을 압수한 뒤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A군의 휴대전화는 범인을 특정하기 전에 이미 사라져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이런 내용은 피해자 측이 “제대로 수사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게시물을 통해 “딸아이가 피해를 봤는데 범인을 확인하고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한 달간 시간만 지나고 있다”며 “우리 아이에 대한 그 어떤 촬영물이 남아있지 않고 전송도 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주고 가해자도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엄정 수사를 약속했다. 경찰은 “촉법소년에 대한 수사 절차상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쉽지 않아 다소 시일이 걸렸으나 현재 압수한 저장기기들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 혐의를 명명백백 밝혀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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